오늘부터 ‘QR코드 출입’ 시범도입…“헌팅포차·유흥주점 등 10일부터 의무화”

입력 2020.06.01 (07:19) 수정 2020.06.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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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1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클럽과 노래방·영화관 등 19개 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9개 시설에는 클럽과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 일부뿐 아니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8가지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분류한 고위험 시설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화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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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07:19:06
    • 수정2020-06-01 07:27:01
    사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오늘(1일)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의 클럽과 노래방·영화관 등 19개 시설에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서울과 인천·대전의 총 19개 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19개 시설에는 클럽과 노래방 등의 고위험시설 일부뿐 아니라 성당,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일주일간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의 8가지 고위험시설에 의무적으로 이를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분류한 고위험 시설에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화격렬한 단체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율적으로 신청한 시설들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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