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 실시, 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입력 2020.06.01 (12:00) 수정 2020.06.0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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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00㎡ 이상의 유·초·중·고교와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은 안전 인증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인증에서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인증이 유지됩니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땅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령 시행을 관리할 기관으로는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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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 실시, 시설 안전인증제 도입
    • 입력 2020-06-01 12:00:09
    • 수정2020-06-01 12:25:49
    사회
앞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제가 도입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일(2일)부터 40일 동안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100㎡ 이상의 유·초·중·고교와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생수련원과 도서관, 연면적 3,000㎡ 이상 대학 등은 안전 인증심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인증에서 우수나 양호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10년 동안 인증이 유지됩니다.

또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한 땅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같은 법령 시행을 관리할 기관으로는 현재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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