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1호 접수 법안은 ‘사회적 기본법’…질본 승격 법안 등도 발의

입력 2020.06.01 (13:39) 수정 2020.06.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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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으로 결정됐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사무처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습니다.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은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에 실패해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실 보좌진들은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돌아가며 4박 5일 밤샘대기를 해왔습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차원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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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1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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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가장 먼저 접수된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기본법)으로 결정됐습니다.

박광온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국회사무처 의안과가 문을 열자마자 사회적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접수했습니다.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은 이 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박 의원을 포함해 이낙연, 김진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명이 참여했습니다.

2014년 19대 국회 당시 의원이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수정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통과에 실패해 폐기됐습니다.

박 의원실 보좌진들은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접수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부터 돌아가며 4박 5일 밤샘대기를 해왔습니다.

이밖에 민주당은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청으로 승격하고, 복지부에 보건·복지 분야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질병관리청을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감염병과 각종 질병의 방역·조사·검역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당차원의 국회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제시했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안은 매월 임시회 소집과 상임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한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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