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하는국회 추진단’ “체계자구 심사권 이관…상임위·소위 정례화”

입력 2020.06.01 (14:32) 수정 2020.06.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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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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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1 14:32:10
    • 수정2020-06-01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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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의장 산하 별도 기구로 이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장 한정애 의원은 오늘(1일) 추진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법사위의 구조는 고쳐서 쓰기에는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별도의 기구를 두자"면서 "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돼 부처 간 업무중복이나 이견, 예산당국 의견까지 상임위에서 모든 게 정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체계·자구 심사와 예산 검토 등까지 모두 마친 뒤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로 이송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되면 체계·자구 검토 의뢰를 하게 되고, 국회의장 산하 특별기구에서 체계·자구를 검토할 결과를 상임위에 제출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고, 문제가 있으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지금과 같은, 한 달에 한 번 열까말까 한 상임위 소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는 월 2회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 상임위는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명시하고, 법안소위는 모든 상임위가 복수의 법안소위를 두도록 하고 월 4회 이상 개의하는 것을 국회법에 명시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국회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상응하는 제재조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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