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입력 2020.06.01 (17:29) 수정 2020.06.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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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직 검사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팅 앱에서 한 여성이 성 매수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내용을 확인 뒤 이를 추적해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A 씨가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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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성매매’ 혐의 현직 검사, 벌금 200만 원
    • 입력 2020-06-01 17:29:56
    • 수정2020-06-01 17:31:38
    사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현직 검사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올해 1월 저녁 7시쯤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팅 앱에서 한 여성이 성 매수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내용을 확인 뒤 이를 추적해 현장을 급습해 이들을 적발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약식 명령을 청구했고, A 씨가 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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