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대협, 할머니 보상·유언 무시…해체하라”

입력 2020.06.01 (17:30) 수정 2020.06.01 (18: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의 해체와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오늘(1일) 오후 인천 강화군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다"면서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회는 "일본이 고노 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 보상안을 제시했을 때 할머니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 관계자들이 나서서 반대했다"며 "할머니들이 현실적으로 생계 차원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기금을 받으면 '화냥년'이 된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보상금을 받은 할머니 이름을 '남산 기림터' 위안부 명단에서 빼는 천인공노할 비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회는 또 정대협이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09년 작고한 고 강순애 할머니가 생전에 국립 '먕향의 동산'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정대협이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망향의 동산'측은 "개인 정보라 누가 묘지에 또는 납골당에 안장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어디에 안장될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골당은 연고자가 없는 분, 묘지에는 연고자가 있고 서류 심사를 거쳐 안장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장에 대해 정의연 측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낼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정의연은 기금 보상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수요집회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금을 정대협이 못 받게 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은 일말의 진실도 없는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동원된 군인, 강제징용자,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1973년 결성한 단체로 1994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안부 피해자 단체 “정대협, 할머니 보상·유언 무시…해체하라”
    • 입력 2020-06-01 17:30:27
    • 수정2020-06-01 18:29:20
    사회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단체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가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의 해체와 윤미향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족회는 오늘(1일) 오후 인천 강화군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연이 피해자 중심의 단체가 아닌 권력 단체로 살찌우는 데 혈안이 됐다"면서 "지난 30년간 위안부 문제를 악용한 윤미향 의원(정의연 전 이사장)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의연을 해체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족회는 "일본이 고노 담화 이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 보상안을 제시했을 때 할머니들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연의 전신) 관계자들이 나서서 반대했다"며 "할머니들이 현실적으로 생계 차원의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막았다. 이 과정에서 기금을 받으면 '화냥년'이 된다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보상금을 받은 할머니 이름을 '남산 기림터' 위안부 명단에서 빼는 천인공노할 비행을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회는 또 정대협이 할머니의 유언을 무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2009년 작고한 고 강순애 할머니가 생전에 국립 '먕향의 동산' 묘지에 묻어달라고 했지만, 정대협이 납골당에 안치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망향의 동산'측은 "개인 정보라 누가 묘지에 또는 납골당에 안장됐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어디에 안장될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납골당은 연고자가 없는 분, 묘지에는 연고자가 있고 서류 심사를 거쳐 안장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주장에 대해 정의연 측은 "할머니 문제와 관련해 입장을 낼 수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앞서 정의연은 기금 보상 문제에 대해선 지난달 수요집회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국민기금을 정대협이 못 받게 했다는 비판은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게 받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것은 일말의 진실도 없는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족회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의해 동원된 군인, 강제징용자,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1973년 결성한 단체로 1994년 사단법인으로 정식 등록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