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입력 2020.06.02 (10:28) 수정 2020.06.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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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주빈에게서 압수된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물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주빈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4월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될 수 있도록 일단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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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사방’ 조주빈 가상화폐 범죄수익도 동결 결정
    • 입력 2020-06-02 10:28:51
    • 수정2020-06-02 10:30:48
    사회
법원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조주빈에게서 압수된 가상화폐 지갑 15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습니다. 몰수·부대보전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몰수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물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조주빈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 3천만 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도 지난 4월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파악한 조 씨의 범죄수익은 모두 재판 결과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될 수 있도록 일단 동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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