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한달 이상 유급휴직’ 무급휴직자에 지급

입력 2020.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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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특례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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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한달 이상 유급휴직’ 무급휴직자에 지급
    • 입력 2020-06-02 11:28:48
    경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은 '고용안정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고용안정 특별대책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 대해 월 50만원 씩 3개월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급 대상이 되도록 한 기존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해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고용 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휴업수당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서는 기업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일정 기간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특례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무급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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