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론 어긴 금태섭 징계…동료 의원은 “지나치다”

입력 2020.06.02 (11:38) 수정 2020.06.02 (17: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민주당 "당론 어기고 투표한 것은 징계사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투표가 징계 사유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었는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2항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에 유일하게 '찬성'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이 정해졌지만, 본인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본인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수처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자 금 전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기권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론에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경고', 가장 가벼운 수위이긴 하지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표결을 이유로 징계? "재심 청구"

징계를 통보받은 금 전 의원은 오늘(2일) 오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징계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114조의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이 같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금 전 의원 측 입장인 것입니다.

금 전 의원 측은 또 "당헌·당규에 당론 위배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원에 대한 징계와 항목이 다르다"면서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거쳐 당 최고위에 보고되면 확정됩니다.

■ 이해찬 "강제 당론은 지키라고 있는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민주당) 당론은 물론 국회법을 따르지만 '권고적 당론'과 '강제 당론'이 있다"며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냐"면서, 금 전 의원이 받은 징계인 '경고'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소수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라며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냐,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 나오더라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 전 의원이 표결 전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내고, 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라고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원내대표와 교감했다는 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금 전 의원은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당원 신분으로 이뤄진 거냐'는 질문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책임졌다"

반면, 당 내부적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면서 "국회법 정신에 보면 (징계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어기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서면 경고했습니다.

반대에 투표한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에게 최고위 결정에 따라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습니다.

■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합니다.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국회법(제24조 선서)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 당론 어긴 금태섭 징계…동료 의원은 “지나치다”
    • 입력 2020-06-02 11:38:00
    • 수정2020-06-02 17:17:09
    취재K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당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금 전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민주당 "당론 어기고 투표한 것은 징계사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어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투표가 징계 사유였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공수처 법안 '찬성'은 당론이었는데, 금 전 의원이 소신을 이유로 표결에서 기권했기 때문에 '당론 위배 행위'로 보고 징계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당규 제7호(윤리심판원규정) 제14조 2항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를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당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금 전 의원은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에 유일하게 '찬성'에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당론이 정해졌지만, 본인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입니다.

금 전 의원은 당시 본인이 소신을 지키는 것이 공수처 설치 법안의 통과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찬성표를 던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원내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공수처 법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자 금 전 의원이 소신에 따라 투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주당원들은 금 전 의원이 기권은 해당(害黨) 행위라며 징계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론에 따르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인데, 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경고', 가장 가벼운 수위이긴 하지만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원 표결을 이유로 징계? "재심 청구"

징계를 통보받은 금 전 의원은 오늘(2일) 오후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징계는 국회의원을 개개의 헌법기관으로 인정한 헌법과 법률의 취지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을 표결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 114조의2(자유투표)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이 같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금 전 의원 측 입장인 것입니다.

금 전 의원 측은 또 "당헌·당규에 당론 위배에 대한 징계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원에 대한 징계와 항목이 다르다"면서 "당헌·당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 윤리심판원의 재심을 거쳐 당 최고위에 보고되면 확정됩니다.

■ 이해찬 "강제 당론은 지키라고 있는 것"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2일) 오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민주당) 당론은 물론 국회법을 따르지만 '권고적 당론'과 '강제 당론'이 있다"며 "강제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고 '공수처법'은 강제 당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냐"면서, 금 전 의원이 받은 징계인 '경고'에 대해서 "내용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에서 소수의견을 묵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전혀 아니다"라며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냐,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 나오더라도 수용할 건 수용하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 전 의원이 표결 전에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 같으면 찬성표를 내고, 될 것 같으면 기권하겠다'라고 원내 지도부에 알렸다는 것과 관련해, 이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원내대표와 교감했다는 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의원총회에서도 금 전 의원은 아무런 발언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당원 신분으로 이뤄진 거냐'는 질문엔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책임졌다"

반면, 당 내부적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을 징계하는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면 된다"면서 "금 전 의원은 이미 경선에서 탈락해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면서 "국회법 정신에 보면 (징계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13년 7월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을 어기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서면 경고했습니다.

반대에 투표한 김성곤, 추미애, 박지원, 김승남 의원에게 최고위 결정에 따라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의 서면 경고장을 발송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의원들의 소신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회부하지는 않았습니다.

■ 국회의원 선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제21대 국회가 조만간 개원합니다.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고 국회법(제24조 선서)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