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달라진 신분, 달라진 재판

입력 2020.06.02 (15:40) 수정 2020.06.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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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개원 나흘 째인 오늘(2일). 한 현역 의원이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을 찾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당 대표)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4월 21일에 열렸던 자신의 첫 재판에서는 "휴업 중 변호사"라고 직업을 소개했던 당선인 신분이었으니, 국회의원직에 취임한 뒤로는 오늘 처음 법정에 선 셈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맡은 최 의원, 달라진 신분 만큼이나 재판 풍경도 지난 재판 때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다

4월에 열린 첫 재판 당시, 최 의원은 재판 시작을 20분 정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재판에 몰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소회를 길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반면 오늘 10시 재판을 앞둔 최 의원은 9시 50분이 넘어서야 법원에 도착했고, 기자들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지난번에 최 의원과 만났던 자리(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 의원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인지 법원 주 출입구(동문)에서 더 가까운 동관 출입구를 통해 서관에 있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결국 최 의원에게 준비했던 질문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 중 '벌떡' 일어난 피고인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증(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문서)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로 채택된 서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을 무렵, 최 의원이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제가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조사)하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거기록이나 이런 건 확인된 상황이고 현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슬슬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피고인. 하지만 재판장 생각은 달랐습니다.

"글쎄요. 법원 기일은 쌍방(피고인과 검사 측) 협의하에 하는 건데, 당초 5월 28일에 하기로 한 거 피고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로 옮긴 건데요."

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더 의견을 냈습니다.

- 최강욱 피고인: 저희가 국회 개원되면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국회 일정이...
- 재판장: 저희도 (사건이) 몇백 건씩 돌아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전 일정) 다 비웠는데.
- 최강욱 피고인: 저희가 어쨌거나 당 대표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은 서증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번엔 최 의원의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 변호인: 재판장님, 허가해주시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 재판장: 그건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러자 변호인은 재판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변호인: 저희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 재판장: 피고인뿐 아니고 다른 어떤 경우도, 사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해주지 않거든요.
- 변호인: 다른 사건은… 일정 있으면 변경해주시는데. 이 사건 부담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 재판장: 아뇨. 어떤 피고인이라도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최 의원은 결국 재판이 끝난 11시 18분경까지 피고인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 행사가 시작된 지, 이미 10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최 의원에게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4월 21일 첫 재판 당일에 이미 다음 재판을 6월 2일 10시로 정했었는데, 왜 기자회견을 11시로 잡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의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월요일은 최고 회의였고 화요일에 (당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일 빠른 시기였고요. 지난 기일에 재판 기일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 제출해주면 변경해주겠다는 말을 재판장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국회 개원 이후에 국민들에게 먼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제 재판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에서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지원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밝혀달라" "국회 임기 시작하고 오늘 첫 재판이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기자회견 일정은 조율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2분 내내 질문을 계속하자 최 의원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응? 그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가지고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사위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고. 당 대표가 당 대표의 도리로서 국민에 대해 말씀드리는 자리 갖는 것이 개원 이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이랑 연관지어서 굳이 말씀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제가 진실을 밝힐 것이고 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시 질문을 하려 하자 최 의원은 이런 말을 남기고 여의도로 떠났습니다.

"뭔가 멘트를 따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 대표로서 국회가 개원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공식 행사를 못 했으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난 기일에 분명히 재판장께서, 5월 28일 뭐 6월 어쩌구 날짜를 말씀하셔서 개원 이후라 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 날짜가 계속 겹치게 되면 그때 가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한가요? 재판을 미뤄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 첫 기자회견 지각한 당 대표…"왜곡된 해석 없었으면"

재판이 끝난 지 25분 만에 국회에 도착한 최 의원. 결국 행사에는 30분 넘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 일정이 빡빡해서 안 됐다" "재판을 빨리 끝내주시길 바랐는데 검찰이 설명하겠다 어쨌다 하면서 시간 끄는 바람에 늦었다"라며 늦어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최 의원은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재차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당의 중요한 공식 행사가 지연되지 않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유감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기자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재판 날짜 뻔히 알고 기자회견 잡았느냐고 물으셔서, 지금 의도를 갖고 질문하시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 저처럼 정치적 기소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지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조차 제가 정치인이 됐으니 악의적 해석, 이상한 해석될 수 있음을 절감합니다. […] 선거 때부터 누차 '열린 정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악의적 해석이 이어지는 게 정치 기사이고 정치인의 현실이기 때문에 […]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매도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왜곡된 해석 덧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정치적 기소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재판 전후로는 언론의 왜곡된 해석을 가려내며, 국회에서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최 의원.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바빠질 것 같은 그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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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 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달라진 신분, 달라진 재판
    • 입력 2020-06-02 15:40:07
    • 수정2020-06-03 10:41:46
    취재K
21대 국회 개원 나흘 째인 오늘(2일). 한 현역 의원이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을 찾았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당 대표)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4월 21일에 열렸던 자신의 첫 재판에서는 "휴업 중 변호사"라고 직업을 소개했던 당선인 신분이었으니, 국회의원직에 취임한 뒤로는 오늘 처음 법정에 선 셈입니다.

초선 국회의원에 당 대표까지 맡은 최 의원, 달라진 신분 만큼이나 재판 풍경도 지난 재판 때와는 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 당선인에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다

4월에 열린 첫 재판 당시, 최 의원은 재판 시작을 20분 정도 앞두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재판에 몰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자신의 소회를 길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이미 시민들의 심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간 보여왔던 검찰의 여러 직권남용, 언론을 조종하거나 언론과 결탁해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입니다.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줌도 안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피고인의 한 사람으로 사법정의에 따른 적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충분히 소상히 말씀드리고 또 현명한 판단을 구할 생각입니다."

반면 오늘 10시 재판을 앞둔 최 의원은 9시 50분이 넘어서야 법원에 도착했고, 기자들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지난번에 최 의원과 만났던 자리(법원 서관 출입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최 의원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인지 법원 주 출입구(동문)에서 더 가까운 동관 출입구를 통해 서관에 있는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결국 최 의원에게 준비했던 질문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재판 중 '벌떡' 일어난 피고인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서증(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려는 문서)에 대해 재판부가 일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로 채택된 서증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시작한 지 30분이 지났을 무렵, 최 의원이 갑자기 피고인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오늘 제가 정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증거 정리된 부분을 다음 기일에 (조사)하는 걸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증거기록이나 이런 건 확인된 상황이고 현출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 부분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참석해야 할 중요한 일정이 있으니, 슬슬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자는 피고인. 하지만 재판장 생각은 달랐습니다.

"글쎄요. 법원 기일은 쌍방(피고인과 검사 측) 협의하에 하는 건데, 당초 5월 28일에 하기로 한 거 피고인이 안된다고 해서 오늘로 옮긴 건데요."

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한번 더 의견을 냈습니다.

- 최강욱 피고인: 저희가 국회 개원되면서 하는 공식 행사거든요. 국회 일정이...
- 재판장: 저희도 (사건이) 몇백 건씩 돌아가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전 일정) 다 비웠는데.
- 최강욱 피고인: 저희가 어쨌거나 당 대표 지위에 있어서, 공식 행사에서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은 서증조사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번엔 최 의원의 변호인이 나섰습니다.

- 변호인: 재판장님, 허가해주시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될까요?
- 재판장: 그건 형사소송법상 위법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러자 변호인은 재판 엿새 전인 지난달 27일 재판 일정을 바꿔달라고 신청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변호인: 저희가 기일 변경 신청을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 재판장: 피고인뿐 아니고 다른 어떤 경우도, 사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일을 변경해주지 않거든요.
- 변호인: 다른 사건은… 일정 있으면 변경해주시는데. 이 사건 부담스러우신 건 알겠지만…
- 재판장: 아뇨. 어떤 피고인이라도 기일 변경 신청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해주십시오.

최 의원은 결국 재판이 끝난 11시 18분경까지 피고인석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열린민주당 신임 지도부 기자간담회 행사가 시작된 지, 이미 10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최 의원에게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4월 21일 첫 재판 당일에 이미 다음 재판을 6월 2일 10시로 정했었는데, 왜 기자회견을 11시로 잡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최 의원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월요일은 최고 회의였고 화요일에 (당 기자회견을) 하는 게 제일 빠른 시기였고요. 지난 기일에 재판 기일에 관해서 의견이 있어 제출해주면 변경해주겠다는 말을 재판장이 하셨고, 그것 때문에 국회 개원 이후에 국민들에게 먼저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게 (제 재판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에서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지원한 것이 이해 충돌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입장 밝혀달라" "국회 임기 시작하고 오늘 첫 재판이었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기자회견 일정은 조율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일정을 잡았느냐"는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최 의원은 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이 2분 내내 질문을 계속하자 최 의원이 또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가진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응? 그니까 질문의 요지는 저한테 어떻게든 답을 끌어내 가지고 재판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재판을 미루려는 거 아니냐, 뭐 재판과 관련해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법사위에 지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을 누군가 물어보라고 시킨 거 같아요?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고, 굉장히 부적절한 해석이고,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한테 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게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고. 당 대표가 당 대표의 도리로서 국민에 대해 말씀드리는 자리 갖는 것이 개원 이후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재판이랑 연관지어서 굳이 말씀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판은 재판으로서 충분히 제가 진실을 밝힐 것이고 당 대표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다시 질문을 하려 하자 최 의원은 이런 말을 남기고 여의도로 떠났습니다.

"뭔가 멘트를 따 가지고 이상한 해석을 덧붙이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당 대표로서 국회가 개원했는데 저희가 한 번도 공식 행사를 못 했으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지난 기일에 분명히 재판장께서, 5월 28일 뭐 6월 어쩌구 날짜를 말씀하셔서 개원 이후라 일정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변호인이 하셨습니다. 다 들으셨죠? 그 날짜가 계속 겹치게 되면 그때 가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시라는 말씀을 재판장이 하셨고, 신청을 했다가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나온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해석과 변명이 필요한가요? 재판을 미뤄야 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 첫 기자회견 지각한 당 대표…"왜곡된 해석 없었으면"

재판이 끝난 지 25분 만에 국회에 도착한 최 의원. 결국 행사에는 30분 넘게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 일정이 빡빡해서 안 됐다" "재판을 빨리 끝내주시길 바랐는데 검찰이 설명하겠다 어쨌다 하면서 시간 끄는 바람에 늦었다"라며 늦어서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정리 발언에서, 최 의원은 법원에서 했던 이야기를 재차 꺼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당의 중요한 공식 행사가 지연되지 않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양쪽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유감입니다. 법정에서 만난 기자분들이 저를 따라오시면서 재판 날짜 뻔히 알고 기자회견 잡았느냐고 물으셔서, 지금 의도를 갖고 질문하시는 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 저처럼 정치적 기소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재판을 지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조차 제가 정치인이 됐으니 악의적 해석, 이상한 해석될 수 있음을 절감합니다. […] 선거 때부터 누차 '열린 정치'를 공약한 바 있고, 열린 정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악의적 해석이 이어지는 게 정치 기사이고 정치인의 현실이기 때문에 […]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자를 매도하거나 어떠한 사안에 대해 왜곡된 해석 덧붙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법정에서는 정치적 기소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재판 전후로는 언론의 왜곡된 해석을 가려내며, 국회에서는 열린 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진 최 의원. 시간이 갈수록 더욱 바빠질 것 같은 그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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