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사건’ 날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에 檢 “고의 인정할 증거 없었다”

입력 2020.06.02 (19:42) 수정 2020.06.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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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수사팀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놓고 검찰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했지만, 고의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피의자들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 등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단을 맡는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로 나온 결과를 외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을 여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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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우성 사건’ 날조 의혹 검사들 무혐의 처분에 檢 “고의 인정할 증거 없었다”
    • 입력 2020-06-02 19:42:45
    • 수정2020-06-02 19:51:07
    사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불거진 증거 조작 의혹의 당사자인 수사팀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놓고 검찰이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했지만, 고의로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새롭게 피의자들 조사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직원 2명을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며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과 검사들은 형사처벌에 이를 만한 증거 내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등 혐의로 고소한 당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해 지난 4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해당 검사들은 "출·입경 기록 등 증거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변호인단을 맡는 김진형 변호사는 "검찰 과거사위 조사로 나온 결과를 외면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1월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검사들이 증거 조작 등에 관여했을 여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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