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7] 간판만 도매시장…대구 수산물 전국서 가장 비싼 이유는?
입력 2020.06.02 (20:08)
수정 2020.06.0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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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 6대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하나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수산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대구 도매시장의 실태를 파헤쳐 봤습니다.
[리포트]
연간 천억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는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
서울 노량진과 가락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5개 중앙 도매시장과 수산물 도매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품목 3가지의 2년 치 가격입니다.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보다 대구는 고등어 61%, 갈치 36%, 오징어 3.6% 더 비쌉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7~8% 마진을 본다면,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10% 이상을 (봅니다.)"]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챙기는 중간 이윤, 즉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구 도매시장만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8년 법률과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합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경매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은 이미 위판장에서 경매받으면서 가격 결정되는데 다시 여기 와가지고 경매하는 건 경매를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비싸져서요?) 그렇죠."]
대구시의 취지와 달리 경매가 생략되자 산지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가격 결정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은 경매랑 달라가지고 저희가 얼마에 팔든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팔아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구 도매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경매에 참여해 수산물을 낙찰받고, 이를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외형상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독자영업을 하면서도 형식상 시장도매인의 영업직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 대구시가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한 200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도매시장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면서 중도매인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제도에서 중도매인이 존재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시장도매인의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장사를 하려면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월세를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천5백만 원까지 내면서…."]
KBS는 지난해 기준 한 시장도매인에 등록된 영업직원 17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한 해 19억 8천만 원을 시장도매인 업체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돈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상 중도매인인 이들은 시장도매인의 법정의무인 산지나 거래처의 수산물 수집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를 하면은 회사에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해야 해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안하시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투명한 경매수수료 대신 임의로 매기는 금전 거래가 유통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시장도매인 측도 잘못된 관행을 일부 시인합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물이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한 걸 가지고…. 어떻든 불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
만연한 불탈법에도 관리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불법하고 있는지는 잘 들여다보기가 힘들기는 해요. 안에서 특별히 말이 없는 한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도매시장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퇴직 후 시장도매인 대표로 재취업해 유착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문제가 생기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선배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인물이 잘나거나 수완이 있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상장 없이 운영되는 중앙도매시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대구시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만 운영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도매법인을 운영하라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기엔 시설이 좁다며 개선대책을 지금껏 미루는 상황.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중앙도매시장이라는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비싼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전국 6대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하나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수산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대구 도매시장의 실태를 파헤쳐 봤습니다.
[리포트]
연간 천억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는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
서울 노량진과 가락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5개 중앙 도매시장과 수산물 도매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품목 3가지의 2년 치 가격입니다.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보다 대구는 고등어 61%, 갈치 36%, 오징어 3.6% 더 비쌉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7~8% 마진을 본다면,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10% 이상을 (봅니다.)"]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챙기는 중간 이윤, 즉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구 도매시장만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8년 법률과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합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경매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은 이미 위판장에서 경매받으면서 가격 결정되는데 다시 여기 와가지고 경매하는 건 경매를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비싸져서요?) 그렇죠."]
대구시의 취지와 달리 경매가 생략되자 산지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가격 결정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은 경매랑 달라가지고 저희가 얼마에 팔든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팔아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구 도매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경매에 참여해 수산물을 낙찰받고, 이를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외형상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독자영업을 하면서도 형식상 시장도매인의 영업직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 대구시가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한 200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도매시장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면서 중도매인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제도에서 중도매인이 존재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시장도매인의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장사를 하려면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월세를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천5백만 원까지 내면서…."]
KBS는 지난해 기준 한 시장도매인에 등록된 영업직원 17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한 해 19억 8천만 원을 시장도매인 업체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돈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상 중도매인인 이들은 시장도매인의 법정의무인 산지나 거래처의 수산물 수집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를 하면은 회사에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해야 해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안하시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투명한 경매수수료 대신 임의로 매기는 금전 거래가 유통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시장도매인 측도 잘못된 관행을 일부 시인합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물이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한 걸 가지고…. 어떻든 불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
만연한 불탈법에도 관리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불법하고 있는지는 잘 들여다보기가 힘들기는 해요. 안에서 특별히 말이 없는 한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도매시장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퇴직 후 시장도매인 대표로 재취업해 유착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문제가 생기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선배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인물이 잘나거나 수완이 있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상장 없이 운영되는 중앙도매시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대구시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만 운영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도매법인을 운영하라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기엔 시설이 좁다며 개선대책을 지금껏 미루는 상황.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중앙도매시장이라는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비싼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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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2 20:08:37
- 수정2020-06-02 20:59:12

[앵커]
전국 6대 중앙도매시장 가운데 하나가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수산물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불법과 편법이 판치는 대구 도매시장의 실태를 파헤쳐 봤습니다.
[리포트]
연간 천억 원대의 거래가 이뤄지는 대구 수산물 도매시장.
서울 노량진과 가락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5개 중앙 도매시장과 수산물 도매가격을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품목 3가지의 2년 치 가격입니다.
5대 도매시장 평균가격보다 대구는 고등어 61%, 갈치 36%, 오징어 3.6% 더 비쌉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다른 시장 같은 경우는 7~8% 마진을 본다면, 대구 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진을 10% 이상을 (봅니다.)"]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챙기는 중간 이윤, 즉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6%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대구 도매시장만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유일하게 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2008년 법률과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을 합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고 경매과정을 생략한 겁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은 이미 위판장에서 경매받으면서 가격 결정되는데 다시 여기 와가지고 경매하는 건 경매를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거든요. (비싸져서요?) 그렇죠."]
대구시의 취지와 달리 경매가 생략되자 산지 출하자와 시장도매인 간 가격 결정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시장 상인/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은 경매랑 달라가지고 저희가 얼마에 팔든지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10만 원에 사서 12만 원에 팔아도 특별한 규제가 없습니다."]
중앙도매시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대구 도매시장에서만 나타나는 기형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경매에 참여해 수산물을 낙찰받고, 이를 소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도매인이 외형상 사라진 겁니다.
이들은 사실상 독자영업을 하면서도 형식상 시장도매인의 영업직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이렇게 된 건 대구시가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한 2008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당시 도매시장법인을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면서 중도매인들을 의무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제도에서 중도매인이 존재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도매인은 시장도매인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으면 영업할 수 없는 구조가 돼 시장도매인의 권한이 막강해졌습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장사를 하려면 엉터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월세를 최저 5백만 원에서 최대 천5백만 원까지 내면서…."]
KBS는 지난해 기준 한 시장도매인에 등록된 영업직원 17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이들이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난 한 해 19억 8천만 원을 시장도매인 업체에 건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돈거래는 모두 불법입니다.
사실상 중도매인인 이들은 시장도매인의 법정의무인 산지나 거래처의 수산물 수집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것 역시 불법입니다.
[시장도매인 영업직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를 하면은 회사에서 물건을 다 구입을 해야 해요. 지금 거꾸로 된 거예요. 그걸 안하시고 우리 돈으로 우리가 물건을 사게 해요. 돈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투명한 경매수수료 대신 임의로 매기는 금전 거래가 유통 비용을 끌어올리고,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시장도매인 측도 잘못된 관행을 일부 시인합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수산물이 하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완벽하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느슨하게 한 걸 가지고…. 어떻든 불법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
만연한 불탈법에도 관리 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대구시 시장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불법하고 있는지는 잘 들여다보기가 힘들기는 해요. 안에서 특별히 말이 없는 한 발견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오히려 도매시장 관리 감독을 전담하는 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퇴직 후 시장도매인 대표로 재취업해 유착 의혹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매인 관계자/음성변조 : "문제가 생기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거죠. 선배 공무원이니까. 그 사람들이 인물이 잘나거나 수완이 있어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상장 없이 운영되는 중앙도매시장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대구시에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시장도매인제만 운영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도매시장 지위를 유지하려면 도매법인을 운영하라고."]
이에 대해 대구시는 도매시장법인을 운영하기엔 시설이 좁다며 개선대책을 지금껏 미루는 상황.
그러는 동안 시민들은 중앙도매시장이라는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비싼 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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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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