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3 (00:40) 수정 2020.06.03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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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입감된 유치장에서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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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6-03 00:48:05
    • 수정2020-06-03 00:50:41
[앵커]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다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입감된 유치장에서 8시간여 만에 풀려난 겁니다.

[오거돈/전 부산시장 : "(피해자하고 시민분들께 하실 말씀은?) 죄송합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서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오 전 시장은 어제 오전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강제성을 띤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법 영장전담 조현철 부장 판사는 "사안은 중하나 증거가 확보되고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의성이 없는 우발적인 범행임을 내세워 구속 수사를 피했습니다.

오 전 시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향후 수사에도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총선 전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다른 성추행 의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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