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살해’ 혐의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살인 고의 없었다”

입력 2020.06.03 (11:18) 수정 2020.06.0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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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을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인 A 씨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다가, A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A 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A 씨의 온몸을 골프채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게 부인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부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왔는데, 이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자해를 시도하는 A 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씨가 여러 차례 외도를 했음에도 유 전 의장이 이를 매번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보면, 새롭게 알게 된 불륜 사실로 인해 유 전 의장이 살인의 범의를 품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침대에 누워 있던 A 씨에게서 신체의 이상을 발견하자 유 전 의장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서,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A 씨를 심하게 때려 골프채 윗 부분(헤드 부분)이 부러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A 씨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A 씨의 하체 부분을 때린 것으로 보여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유 전 의장이 범행을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골프채 헤드에 묻어 있는 혈흔은 A 씨가 아닌 유 전 의장의 혈흔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주방 싱크대 상판이 파손돼 있는 점을 볼 때, 골프채 헤드는 싱크대에 부딪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신체에 장기 손상·골절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이 없었고 당시 출혈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유 전 의장이 A 씨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라며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의장이 A 씨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는데도 A 씨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 A 씨의 자녀와 친정 언니도 유 전 의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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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인 살해’ 혐의 전 김포시의회 의장,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살인 고의 없었다”
    • 입력 2020-06-03 11:18:58
    • 수정2020-06-03 11:43:14
    사회
부인을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늘(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 전 의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술에 취해 부인 A 씨의 불륜 사실을 추궁하다가, A 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A 씨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A 씨의 온몸을 골프채로 가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게 부인을 숨지게 할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부인에게 상해를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유 전 의장 측은 아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왔는데, 이같은 변론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의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행동 등을 볼 때, 자해를 시도하는 A 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 측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 씨가 여러 차례 외도를 했음에도 유 전 의장이 이를 매번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보면, 새롭게 알게 된 불륜 사실로 인해 유 전 의장이 살인의 범의를 품게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침대에 누워 있던 A 씨에게서 신체의 이상을 발견하자 유 전 의장이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서, "피고인이 폭행 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A 씨를 심하게 때려 골프채 윗 부분(헤드 부분)이 부러졌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 전 의장이 골프채로 A 씨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헤드 부분이 아닌 막대기 부분으로 A 씨의 하체 부분을 때린 것으로 보여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유 전 의장이 범행을 위해 골프채를 미리 준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의 부검 결과 등을 보면 골프채 헤드 부분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골프채 헤드에 묻어 있는 혈흔은 A 씨가 아닌 유 전 의장의 혈흔인 점 등을 들었습니다. 또 주방 싱크대 상판이 파손돼 있는 점을 볼 때, 골프채 헤드는 싱크대에 부딪혀 부러졌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의 신체에 장기 손상·골절 등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이 없었고 당시 출혈도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유 전 의장이 A 씨가 사망하리라고 예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중죄"라며 "가정폭력은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인데,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한 끝에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유 전 의장이 A 씨의 외도를 여러 차례 용서했는데도 A 씨와 내연남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등의 대화가 녹음된 것을 듣고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유 전 의장이 A 씨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점, A 씨의 자녀와 친정 언니도 유 전 의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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