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실외 시설 이용”…물놀이 시설 방역지침 발표

입력 2020.06.03 (11:22) 수정 2020.06.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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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용자 간 거리는 2m를 유지하고 실내보다는 실외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건과 수영복, 수경 등의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 사용 인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간 거리는 2m,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특정 시간에 이용객이 몰리는 것도 방지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갑니다.

또. 업체들이 수칙을 지키고 적정 이용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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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 간 2m 거리 유지·실외 시설 이용”…물놀이 시설 방역지침 발표
    • 입력 2020-06-03 11:22:50
    • 수정2020-06-03 11:40:38
    사회
여름철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방역지침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이용자 간 거리는 2m를 유지하고 실내보다는 실외 시설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이 5월부터 일부 실내공간 개장을 시작으로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수건과 수영복, 수경 등의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탈의실과 샤워실, 대기실 등의 부대시설은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 사용 인원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물놀이 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용자 간 거리는 2m,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특정 시간에 이용객이 몰리는 것도 방지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물놀이형 유원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살피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갑니다.

또. 업체들이 수칙을 지키고 적정 이용객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과 종사자 모두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지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수칙 또한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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