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나흘새 ‘527차례 위치추적’…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끝난 인연

입력 2020.06.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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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남) 씨와 B(27·여)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 몰래 다른 여성을 10개월간 만나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B 씨의 이별 선언에는 바람기뿐만 아니라 A 씨의 폭력성도 영향을 끼쳤다. 여자 친구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씨는 B 씨의 직장과 집 등을 찾아다니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부했다. 자신의 수차례 요청을 거부하자 B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진 A 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만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지하주차장.

A 씨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씨의 위치를 확인한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설치 후 나흘 동안 무려 527차례에 걸쳐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동선을 감시하던 A 씨는 2019년 8월 6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B 씨 집을 찾아간다. 그의 허리에는 흉기가 꽂아 있었다. 얼마 후 B 씨가 집 앞에 도착했고 A 씨의 모습에 놀란 B 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했다. 순간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찔렀고 B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한다.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수면유도제와 소주 1병을 먹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B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심신미약 상태보다는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일 CCTV에 담긴 A 씨의 모습에서 술이나 수면제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범행 며칠 전 B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 B 씨의 동행을 파악해 귀가시간에 맞춰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 흉기를 숨김 채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 범행수법이 냉혹하며 잔인하다”며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어렸을 때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점, 애정을 느낀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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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3 14:14:12
    취재후·사건후
A(30·남) 씨와 B(27·여)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 몰래 다른 여성을 10개월간 만나오다 B 씨에게 발각됐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한다. B 씨의 이별 선언에는 바람기뿐만 아니라 A 씨의 폭력성도 영향을 끼쳤다. 여자 친구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 씨는 B 씨의 직장과 집 등을 찾아다니며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거부했다. 자신의 수차례 요청을 거부하자 B 씨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진 A 씨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고 만다.

지난해 8월 2일 오전 4시 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지하주차장.

A 씨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B 씨의 위치를 확인한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 씨는 설치 후 나흘 동안 무려 527차례에 걸쳐 B 씨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동선을 감시하던 A 씨는 2019년 8월 6일 오후 10시 42분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B 씨 집을 찾아간다. 그의 허리에는 흉기가 꽂아 있었다. 얼마 후 B 씨가 집 앞에 도착했고 A 씨의 모습에 놀란 B 씨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려 했다. 순간 A 씨는 흉기로 B 씨를 찔렀고 B 씨는 과다출혈로 사망한다.

살인,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는 재판과정에서 당시 수면유도제와 소주 1병을 먹고 자신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B 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 씨가 심신미약 상태보다는 치밀하게 사전 준비를 한 다음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일 CCTV에 담긴 A 씨의 모습에서 술이나 수면제에 취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범행 며칠 전 B 씨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차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설치 B 씨의 동행을 파악해 귀가시간에 맞춰 범행 장소로 이동한 점, 흉기를 숨김 채 범행 장소에 가지고 간 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 범행수법이 냉혹하며 잔인하다”며 “피해자를 하루아침에 잃은 유족들이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과거 두 차례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자가 어렸을 때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보육원에서 자란 탓에 성숙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점, 애정을 느낀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착하게 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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