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5·18때 北에 군 요청” 주장 탈북작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6.03 (14:46) 수정 2020.06.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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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작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탈북 이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5·18과 관련한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책에 기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라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이 5·18에 대해 전두환 씨가 헌법기관과 대통령, 국민을 강압하는 상황에서 항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탈북 군인들의 발언, 북한에 있을 때 봤던 5·18 관련 신문 기사와 영상을 보아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살펴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면서 특수부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6월 별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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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5·18때 北에 군 요청” 주장 탈북작가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6-03 14:46:42
    • 수정2020-06-03 14:49:12
    사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낸 작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늘(3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탈북 이후 10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5·18과 관련한 보편적 인식과 증거를 접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들은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만 책에 기재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라온 환경과 경험,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보면 실형을 선고할 것까진 아니라고 본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법원이 5·18에 대해 전두환 씨가 헌법기관과 대통령, 국민을 강압하는 상황에서 항거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시했다"라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탈북 군인들의 발언, 북한에 있을 때 봤던 5·18 관련 신문 기사와 영상을 보아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일성이 결탁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살펴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7년 '보랏빛 호수'라는 책에서 "김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 김일성과 결탁하면서 특수부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켜달라고 부탁했다"라고 주장했고,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지난해 3월 이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 여사는 3개월 뒤인 6월 별세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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