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 등교 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입력 2020.06.03 (19:28) 수정 2020.06.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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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저학년 어린이들부터 등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도내 스쿨존 현장은 어떨까요?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하굣길 어린이들과 달리는 자동차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집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량 탓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 볼 수 없는 사고 위험에 노출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용광/학부모 :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들이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지나가는 어린이들, 솔직히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워요. 어떤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난폭운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속도와 신호 위반 건수는 각각 7천 2백여 건과 390건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선 4살짜리 어린이가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는 등 민식이법 시행 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써 3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원일/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속속 재개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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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차 등교 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 입력 2020-06-03 19:28:07
    • 수정2020-06-03 19:28:09
    뉴스7(제주)
[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학생이 등교 수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저학년 어린이들부터 등교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 중인 도내 스쿨존 현장은 어떨까요?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하굣길 어린이들과 달리는 자동차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집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량 탓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 볼 수 없는 사고 위험에 노출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용광/학부모 :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들이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지나가는 어린이들, 솔직히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워요. 어떤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난폭운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속도와 신호 위반 건수는 각각 7천 2백여 건과 390건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선 4살짜리 어린이가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는 등 민식이법 시행 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써 3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원일/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속속 재개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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