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차 등교 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입력 2020.06.03 (22:08) 수정 2020.06.0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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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늘어난 도내 스쿨존 실태를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하굣길 어린이들과 달리는 자동차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집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량 탓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 볼 수 없는 사고 위험에 노출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용광/학부모 :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들이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지나가는 어린이들, 솔직히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워요. 어떤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난폭운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속도와 신호 위반 건수는 각각 7천 2백여 건과 390건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선 4살짜리 어린이가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는 등 민식이법 시행 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써 3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원일/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속속 재개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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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차 등교 속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은?
    • 입력 2020-06-03 22:08:48
    • 수정2020-06-03 22:08:50
    뉴스9(제주)
[앵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학생들이 늘어난 도내 스쿨존 실태를 민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주·정차 차량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하굣길 어린이들과 달리는 자동차들이 뒤엉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곳곳에서 빚어집니다. 다른 어린이보호구역도 사정은 마찬가지. 불법 주·정차량 탓에 운전자와 어린이가 서로 볼 수 없는 사고 위험에 노출 되다 보니, 학부모들은 가슴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용광/학부모 : "차가 주차돼 있으면, 그 사이로 나갈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들이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지나가는 어린이들, 솔직히 우리도 되게 조심해야 합니다. 무서워요. 어떤 때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난폭운전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된 속도와 신호 위반 건수는 각각 7천 2백여 건과 390건으로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달 서귀포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선 4살짜리 어린이가 달려오던 차에 부딪히는 등 민식이법 시행 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벌써 3건의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원일/제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도민 여러분께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불법 주·정차는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므로,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금지구역에서는 주차를 삼가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등교가 속속 재개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의식이 더욱 요구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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