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도심항공교통 2025년 상용화…환전·송금 서비스 개편”

입력 2020.06.04 (08:46) 수정 2020.06.0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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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드론을 도심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산업을 2025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MA를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버 등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서 주도하되 정부가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이나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을 고려해 개발은 화물 운송부터 여객 순으로 진전되고, 운송 관련 자격증이나 보험제도, 수익배분 체계도 함께 설계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드론 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과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이 올라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전한 외화를 택배나 항공사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환전·송금 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 경우 소액 송금업자가 대금을 현금자동화지급기기, ATM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안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서비스 공급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도입을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중립적 전문가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사회적 상생 체제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 올해 후보 과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세 가지를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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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4 08:55:00
    경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드론을 도심 교통수단으로 개발하는 산업을 2025년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으로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K-UMA를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화물 및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은 혁신적인 교통서비스이면서 세계시장 규모가 2040년까지 7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 신성장 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버 등 세계적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상용화를 이루면 초기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추진전략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는 민간에서 주도하되 정부가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이나 인프라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전을 고려해 개발은 화물 운송부터 여객 순으로 진전되고, 운송 관련 자격증이나 보험제도, 수익배분 체계도 함께 설계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추진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드론 법을 활용해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회의 안건으로는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과 한걸음 모델 구축 방안이 올라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은행을 통해 온라인으로 환전한 외화를 택배나 항공사 등을 통해 받을 수 있게 하려고, 환전·송금 업무 위탁을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액 송금업자 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전면 허용합니다. 이 경우 소액 송금업자가 대금을 현금자동화지급기기, ATM을 통해 고객에 전달하는 방식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해당 여부를 30일 안에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부총리는 이와 함께 외환서비스 공급자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홍 부총리는 신산업 도입을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중립적 전문가 중재를 통해 합의하는 사회적 상생 체제 '한걸음 모델'과 관련해 올해 후보 과제로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세 가지를 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목표로 논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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