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에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입력 2020.06.04 (10:26) 수정 2020.06.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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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8월 16일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뒷좌석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A씨가 피해자를 폭행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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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4 10:33:25
    사회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오늘(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카니발 운전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한 적은 있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끼어들기 운행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 모습을 촬영하던 피해자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 차량 뒷좌석에는 5살과 8살 된 자녀들도 함께 타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8월 16일에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21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뒷좌석에 피해자의 자녀들이 있는데도 A씨가 피해자를 폭행 했다는 이유로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 혐의를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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