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입력 2020.06.04 (12:00) 수정 2020.06.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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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이 일정 기간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다양한 계획 등을 세우는 등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의 합병 의결 이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관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부회장님 지시사항' 등이 적힌 물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봐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2015년에는 이를 알고도 지배력 변경을 위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대규모 평가차익을 낸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 측이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뿐이라며 회계 부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 등이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그제(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해당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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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12:00:06
    • 수정2020-06-04 18:13:11
    사회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팀장(사장)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5년 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이 부회장 등이 일정 기간에 걸쳐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다양한 계획 등을 세우는 등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과의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을 무리하게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또, 이 부회장 등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의 합병 의결 이후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관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은 물론 미래전략실 문건 수백 건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해당 내용과 관련해 '부회장님 지시사항' 등이 적힌 물증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18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재평가하기 위해 회계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해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와 공동지배하는 관계회사로 봐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보고 연결해 회계처리한 것은 위법하고 2015년에는 이를 알고도 지배력 변경을 위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대규모 평가차익을 낸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삼성 측이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을 부채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 위험을 피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국제 기준에 맞춰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뿐이라며 회계 부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 등이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그제(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해당 사건의 기소 타당성을 따져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원회는 대검찰청에 설치돼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와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등을 심의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를 정하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 소집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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