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입력 2020.06.04 (12:43) 수정 2020.06.0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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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부가 오늘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고 21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합차 운전자 34살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며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로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동차 뒷좌석에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5살과 8살 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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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자 ‘징역 1년 6월’…법정구속
    • 입력 2020-06-04 12:44:49
    • 수정2020-06-04 1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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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가족 앞에서 무차별하게 폭행해 전국적 공분을 일으킨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1심 재판부가 오늘 가해 운전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은색 승용차 앞으로 하얀색 카니발 승합차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옆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다가오더니, 승용차 운전자 얼굴을 때립니다.

지난해 7월에 일어난 일명 '카니발 칼치기 운전자 폭행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되며,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고 21만 명이 동의했을 정도로 전국적으로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과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승합차 운전자 34살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운전 중이 아니었다며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한 행위로 운전 중에 폭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자동차 뒷좌석에서 폭행을 목격한 피해자의 5살과 8살 난 자녀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인을 떠넘기고 있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정 구속된 A씨는 마지막 진술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줬는데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죄송하다며, 피해자에게도 사과의 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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