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영장없이 최장 24일 구금 테러방지법 통과…인권침해 우려

입력 2020.06.04 (17:36) 수정 2020.06.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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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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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4 17:36:30
    • 수정2020-06-04 17:40:56
    국제
필리핀에서 체포·구속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4일 GMA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앞서 지난 2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한 뒤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두테르테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포하면 곧바로 발효됩니다.


이 법은 당국이 영장 없이 테러 용의자를 최장 24일간 구금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도청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테러 행위를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와 민간의 시설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폭발물이나 무기의 제조 및 유통 등으로 규정하고 연설, 성명서 발표, 배너 등으로 이를 부추기는 행위자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필리핀 인권위원회는 "테러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권보호 활동을 무책임하게 테러 행위로 낙인찍어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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