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호 법안 진정성은?’ 통합당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입력 2020.06.04 (18:38) 수정 2020.06.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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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 2일 9시 뉴스에서 <통합당‘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053

취지는 통합당의 '코로나 1호 법안'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다음 날인 3일, <KBS ○○기자는 볼썽사나운 충성맹세를 그만두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 편파보도"라며 반론을 제기했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는 통합당의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제시합니다. KBS는 보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재반론을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밝힙니다. 통합당의 이번 반론은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볼썽사나운 충성맹세", "기본도 모르는", "참칭" 등 일반적인 반론의 경계를 넘은 인신공격 표현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품격 없는 인신공격은 이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①]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 제도라는 친여 인사의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무슨 이유로 해당 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

[KBS 재반론①]
기획재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통합당이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보도의 아래 언급입니다.


■ 2011년 국회, "주된 수혜 대상이 대기업…변질돼" 인정해 폐기

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2023년까지 기업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가 핵심 내용으로,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폐지됐습니다. 도입 목적과 달리 세액 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분석에서 확인됐고,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세제개편안(요약본)> 15p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09년 8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요약본)>의 15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주된 수혜 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대 대기업이 전체 세액 감면의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해 말에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 '대기업이 세금 공제 혜택 독식'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도 전체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입니다.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0.9%(7.872개)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지만, 실제 '공제 액수'로 따지면 대기업이 가져가는 혜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정부의 공식자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들여 2011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②]
"둘째, 00 기자는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은 친여성향 참여연대 인사에게 맡겼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입에서 비판밖에 더 나올 수 있겠나. '비판을 위한 비판' 의도로 쓴 기사다."

[KBS 재반론②]
통합당은 KBS가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친여권 성향의 경제학자 한 명'에게만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듯합니다.

당일 보도에 등장하는 경제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각각 진보와 보수의 관점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입니다.

두 교수는 오래전부터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에서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온 전문가들입니다.


■ 두 교수의 일치하는 분석·평가 기사화 … 보도 시간 한계상 분배

KBS는 통합당의 법안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 원문을 확인한 뒤, 앞서 언급한 두 교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각각 물었습니다. 이후 두 교수의 평가와 분석이 일치하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다만 방송보도의 특성상 두 교수의 인터뷰를 구성과 맥락에 맞게 나누어 편집했습니다. 이는 방송보도의 불가피한 편집 방식입니다.

성태윤 교수가 KBS 기자에게 전화와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통합당의 반론에 대한 KBS의 재반론이기도 합니다.


통합당이 KBS가 더 많은 전문가를 접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친여권 성향 인사 한 명'의 평가를 근거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③]
"셋째,‘간이과세’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지 의아하다. 과세특례는 예산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다. 기자가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KBS 재반론③]
간이과세의 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걷히는 세금, 즉 정부의 세입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걷히는 돈과 나가는 돈 즉,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도 3월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법 개정안을 같이 내겠다"고 말한 겁니다.

해당 부분의 동영상 발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0&ct2=376&ct3=04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자가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④]
"넷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어느 대학, 어느 대학단체가 지원해 주겠다는데 현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실명을 밝혀라. 정체불명의 관계자 타이틀 뒤에 숨지 말라. 혹시 00 기자 본인이 대학 관계자를 참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KBS 재반론④]
■ 통합당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 관련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통합당 의원 102명이 서명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등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KBS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고, 통합당은 정보원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통합당 당직자, "국립은 국가, 사립은 학교가 한다는 거죠"

통합당 정책팀의 한 당직자에게 물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드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짧은 통화였지만 이 당직자는 "법안에 보면 '국가 또는 학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정부가 하고, 사립은 학교가 하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사립대학들도 예산 확보 할 수 있다는 건가요?"라고 물었지만, 상대방 사정으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5월 셋째 주에 000 의원실에 불려가 '불가능하다'고 한참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재정상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KBS 기자에게 설명한 '대학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셋째 주, 국회 000 의원실에 갔던 분 중 한 명입니다. 이 분은 000 의원실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요청하기에 근거 자료를 잔뜩 들고 들어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를 열심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등록금 법안이 강제되면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시설 투자비용 등을 전폭적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해질 것이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교수 노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복수의 대학 총장들이 밝힌 우려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BS 기자가 전화하기 전까지 법안 발의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대학 운영자들의 비슷한 의견의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⑤]
"다섯째, ‘약관규제법 개정안’ 관련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발의된 법안인데….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됐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

[KBS 재반론⑤]
통합당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해당 보도의 아래 언급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없으니 KBS가 오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의 반론에 일면 수긍이 갑니다. 법안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으로 보면 오보가 아닙니다. 통합당이 좀 더 사실을 확인한 후 반론을 제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통합당은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약관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같은 내용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3) VS. 약관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20.6.1)

아래 두 법안을 비교하면 통합당 반론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번에 통합당이 1호로 발의안 법안 내용이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3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P0M0C6K0K1N1S1X2K0Z4N1R6Y4Z5


통합당이 반론 입장을 내기 전에 KBS에 사실관계나 보도 경위 등을 물었다면 성실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KBS는 의견이나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의 KBS 보도에 대한 주장, 즉 "정부 여당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야당에는 맥락 없이 비판적"이란 언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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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1호 법안 진정성은?’ 통합당 반론에 대한 재반론
    • 입력 2020-06-04 18:38:46
    • 수정2020-06-04 19:25:59
    취재K
KBS는 지난 2일 9시 뉴스에서 <통합당‘코로나 1호 법안’의 진정성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61053 취지는 통합당의 '코로나 1호 법안'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진정한 대안인지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다음 날인 3일, <KBS ○○기자는 볼썽사나운 충성맹세를 그만두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기사는 " 편파보도"라며 반론을 제기했고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KBS는 통합당의 반론에 대해 재반론을 제시합니다. KBS는 보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재반론을 제시하기 전에 한 가지 의견을 밝힙니다. 통합당의 이번 반론은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볼썽사나운 충성맹세", "기본도 모르는", "참칭" 등 일반적인 반론의 경계를 넘은 인신공격 표현을 다수 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은 환영하지만, 품격 없는 인신공격은 이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①]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 제도라는 친여 인사의 비판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무슨 이유로 해당 법안이 대기업 위주의 혜택이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근거를 밝히길 바란다." [KBS 재반론①] 기획재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등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통합당이 반론을 제기한 부분은 보도의 아래 언급입니다. ■ 2011년 국회, "주된 수혜 대상이 대기업…변질돼" 인정해 폐기 통합당이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의 신설입니다. "2023년까지 기업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가 핵심 내용으로, 기업이 투자하면 투자액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준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됐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폐지됐습니다. 도입 목적과 달리 세액 공제 혜택의 대부분을 대기업이 독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분석에서 확인됐고, 이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9년 세제개편안(요약본)> 15p 이명박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2009년 8월 25일 발표한 <2009년 세제개편안(요약본)>의 15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죠.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주된 수혜 대상은 대기업이고, 특히 10대 대기업이 전체 세액 감면의 54%를 차지하기 때문에 당해 말에 제도를 종료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 '대기업이 세금 공제 혜택 독식'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도 전체 '임시투자 세액공제' 금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4.2%입니다.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0.9%(7.872개)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많지만, 실제 '공제 액수'로 따지면 대기업이 가져가는 혜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정부의 공식자료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들여 2011년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은 당시 많은 언론 기사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②] "둘째, 00 기자는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문재인 선거캠프에서 정책자문을 맡은 친여성향 참여연대 인사에게 맡겼다. 이런 배경을 가진 사람 입에서 비판밖에 더 나올 수 있겠나. '비판을 위한 비판' 의도로 쓴 기사다." [KBS 재반론②] 통합당은 KBS가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를 '친여권 성향의 경제학자 한 명'에게만 받은 것으로 오해하는 듯합니다. 당일 보도에 등장하는 경제 전문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각각 진보와 보수의 관점을 대변하는 경제학자로 평가받는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입니다. 두 교수는 오래전부터 진보와 보수언론 모두에서 경제 관련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온 전문가들입니다. ■ 두 교수의 일치하는 분석·평가 기사화 … 보도 시간 한계상 분배 KBS는 통합당의 법안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될 때까지 기다려 원문을 확인한 뒤, 앞서 언급한 두 교수에게 어떻게 평가하는지 의견을 각각 물었습니다. 이후 두 교수의 평가와 분석이 일치하는 내용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다만 방송보도의 특성상 두 교수의 인터뷰를 구성과 맥락에 맞게 나누어 편집했습니다. 이는 방송보도의 불가피한 편집 방식입니다. 성태윤 교수가 KBS 기자에게 전화와 인터뷰에서 밝힌 통합당 법안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통합당의 반론에 대한 KBS의 재반론이기도 합니다. 통합당이 KBS가 더 많은 전문가를 접촉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면 이해하겠지만, '친여권 성향 인사 한 명'의 평가를 근거로 "비판을 위한 비판"을 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③] "셋째,‘간이과세’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지 의아하다. 과세특례는 예산이 아닌 세법 개정사항이다. 기자가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KBS 재반론③] 간이과세의 혜택 범위와 내년도 예산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세'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걷히는 세금, 즉 정부의 세입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걷히는 돈과 나가는 돈 즉,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도 3월 17일 국회 법사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법 개정안을 같이 내겠다"고 말한 겁니다. 해당 부분의 동영상 발언을 볼 수 있는 링크를 첨부합니다.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25&ct1=20&ct2=376&ct3=04 이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자가 예산과 세법에 대한 기본도 모른다"고 비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④] "넷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관련 어느 대학, 어느 대학단체가 지원해 주겠다는데 현실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인지 실명을 밝혀라. 정체불명의 관계자 타이틀 뒤에 숨지 말라. 혹시 00 기자 본인이 대학 관계자를 참칭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KBS 재반론④] ■ 통합당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반환 관련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통합당 의원 102명이 서명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을 지원"하는 내용이 아닌 "등록금 반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KBS는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고, 통합당은 정보원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통합당 당직자, "국립은 국가, 사립은 학교가 한다는 거죠" 통합당 정책팀의 한 당직자에게 물었습니다. "등록금 반환에 드는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짧은 통화였지만 이 당직자는 "법안에 보면 '국가 또는 학교'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립대학은 정부가 하고, 사립은 학교가 하는 거죠"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사립대학들도 예산 확보 할 수 있다는 건가요?"라고 물었지만, 상대방 사정으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 "5월 셋째 주에 000 의원실에 불려가 '불가능하다'고 한참 설명했다" 사립대학의 재정상 등록금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KBS 기자에게 설명한 '대학단체 관계자'는 지난달 셋째 주, 국회 000 의원실에 갔던 분 중 한 명입니다. 이 분은 000 의원실에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요청하기에 근거 자료를 잔뜩 들고 들어가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를 열심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등록금 법안이 강제되면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시설 투자비용 등을 전폭적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어 대학교육의 질 저하가 심각해질 것이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교수 노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는 복수의 대학 총장들이 밝힌 우려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KBS 기자가 전화하기 전까지 법안 발의 사실을 몰랐다며 다른 대학 운영자들의 비슷한 의견의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미래통합당 반론⑤] "다섯째, ‘약관규제법 개정안’ 관련 ‘지난 20대에서 코로나와 관계없이 발의된 법안인데…. 이번에 별다른 보완책 없이 다시 됐습니다.’라는 부분은 사실관계가 틀렸다.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 [KBS 재반론⑤] 통합당이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해당 보도의 아래 언급으로 보입니다. 위약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자는 약관규제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적이 없으니 KBS가 오보했다는 내용입니다. 통합당의 반론에 일면 수긍이 갑니다. 법안명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안 내용으로 보면 오보가 아닙니다. 통합당이 좀 더 사실을 확인한 후 반론을 제기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통합당은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른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무효화하는 조항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약관규제법이 아닌 다른 법에서 같은 내용이 발의됐기 때문입니다.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19.10.23) VS. 약관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20.6.1) 아래 두 법안을 비교하면 통합당 반론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번에 통합당이 1호로 발의안 법안 내용이 20대 국회인 2019년 10월 23일 강효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사실상 같기 때문입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단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2P0M0C6K0K1N1S1X2K0Z4N1R6Y4Z5 통합당이 반론 입장을 내기 전에 KBS에 사실관계나 보도 경위 등을 물었다면 성실히 설명했을 것입니다. KBS는 의견이나 반론에 열려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인정하고 정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당의 KBS 보도에 대한 주장, 즉 "정부 여당에는 한없이 자애롭고, 야당에는 맥락 없이 비판적"이란 언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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