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미터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6월 선고

입력 2020.06.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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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4미터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상태인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화물차를 앞뒤로 4m가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1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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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미터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6월 선고
    • 입력 2020-06-04 20:38:11
    뉴스7(대전)
무면허 상태로 4미터가량을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상태인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로 주차된 화물차를 앞뒤로 4m가량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같은 해 1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A 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1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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