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국회감시K] “빈 공약 되풀이되는 이유는?” 관련

입력 2020.06.05 (00:00) 수정 2020.06.05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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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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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00:00:04
    • 수정2020-06-05 01:39:08
    정치
본 방송사는 지난 4월 3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은 제외되어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2006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주영 전 의원이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의록 등으로 사실 확인을 한 결과, 당시 소위원회 의제는 대상에 국회의원 추가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장 선거공약서의 내용 기재 의무화 여부의 문제였으며, 이주영 전 의원은 선거공약서 제출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데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의원 추가의 문제는 법사위의 권한 밖이라는 내용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리한 것뿐이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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