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입력 2020.06.05 (06:14) 수정 2020.06.05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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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신원과 주거지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초에도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피해 이웃 주민 : "자기 친구들 데려와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담뱃불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제 머리 치고서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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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묻지마 폭행’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위법한 체포”
    • 입력 2020-06-05 06:21:00
    • 수정2020-06-05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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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일어난 이른바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이 모 씨가 갑자기 욕을 하며 한 여성의 얼굴을 때린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이 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법원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 씨를 체포한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경찰이 이미 신원과 주거지를 확인했고, 피의자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긴급 체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바로 풀려났습니다.

한편, 취재 결과 이 씨는 지난달 초에도 이웃에 사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피해 이웃 주민 : "자기 친구들 데려와 나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담뱃불을 저한테 던졌거든요. 제 머리 치고서는..."]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수년간 정신 질환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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