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 서울시치과의사회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입력 2020.06.05 (08:40) 수정 2020.06.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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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SIDEX 2020)에 치과의사 7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시 치과 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와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 이용자간 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과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강행되면 강남구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14일까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행사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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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오늘 서울시치과의사회 행사에 긴급 집합제한명령
    • 입력 2020-06-05 08:40:23
    • 수정2020-06-05 09:47:43
    사회
오늘(5일) 서울시 치과의사회가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에 대해 서울시가 긴급 집합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7회 서울 국제 치과 기자재 전시회(SIDEX 2020)에 치과의사 7천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자, 행사 자제 권고에 이어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서울시 치과 의사회는 행사를 자제해야 합니다.

행사를 진행하려면 △출입자 명부 관리 △출입자와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 이용자간 최소1m 간격 유지 △출입구과 행사장 내 손소독제 비치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행사가 강행되면 강남구와 합동으로 강력한 현장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발생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14일까지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규모 전국 행사 진행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사"라며 행사 자제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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