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대북전단 살포 제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0.06.05 (19:35) 수정 2020.06.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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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교역과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북측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면서 "금지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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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5 19:35:22
    • 수정2020-06-05 1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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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전단을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정한 교역과 반출·반입 물품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북측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2000년 남북이 상호 심리전 중단을 약속한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됐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자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대남도발의 명분을 주는 등 국민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대화와 협상에서 북한에 빌미를 주는 등 우리 정부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 국익을 해칠 수 있고,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가적 차원의 중대 변수로 작용한다"면서 "금지는 아니더라도 승인을 거치는 절차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있지 않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정부가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것은 정권을 막론하고 대북정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도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조태용 의원 등은 정부가 추진하는 가칭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대북 굴종 행위를 규탄한다"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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