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식장 절도’라더니…“이미 한 달 전 밀입국”

입력 2020.06.05 (21:22) 수정 2020.06.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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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국인 8명이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밀입국 한 일이 있었죠.

태안에서 보트가 발견된 이후 그 이전에도 수상한 보트가 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트가 처음 발견된 태안 해안가.

6인승 레저보트를 타고 중국인 8명이 몰래 입국했습니다.

흰 보트가 처음 발견된 해변에서 불과 6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상한 검은 보트가 한 달쯤 일찍 발견됐습니다.

[황준현/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정보과장 : "목포지역에서 검거하는 과정에 밀입국자 2명을, 탐문수사 과정에서 2명을 검거하면서 (4월 밀입국이)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밀입국 목적은 불법 취업.

검거된 이들은 중국에서 모집책에게 1인당 260만 원씩 송금했고, 모집책이 구해준 보트를 타고 4월 19일 태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검은 보트를 발견한 마을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밀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어제(4일) 추가 보도를 통해 보트에 달린 중국제 선외기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이고, 철제 연료통도 지난달 23일 발견된 보트에 있던 것과 같은 제품인 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밀입국 아닌 절도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CCTV에 찍힌 남성 2명이 해변 고무보트에 기름을 넣고 다시 육지로 돌아간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양식장 절도 용의자로 추정했습니다.

[해경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25일 : "조난이나 대공용의점, 밀입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해경은 그동안 KBS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다가 어제 태안에서 3번째 보트가 발견되자, 오늘(5일)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부지방해경청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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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양식장 절도’라더니…“이미 한 달 전 밀입국”
    • 입력 2020-06-05 21:24:45
    • 수정2020-06-05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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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중국인 8명이 보트를 타고 충남 태안 해안을 통해 밀입국 한 일이 있었죠.

태안에서 보트가 발견된 이후 그 이전에도 수상한 보트가 또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트가 처음 발견된 태안 해안가.

6인승 레저보트를 타고 중국인 8명이 몰래 입국했습니다.

흰 보트가 처음 발견된 해변에서 불과 6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수상한 검은 보트가 한 달쯤 일찍 발견됐습니다.

[황준현/중부지방해경청 수사정보과장 : "목포지역에서 검거하는 과정에 밀입국자 2명을, 탐문수사 과정에서 2명을 검거하면서 (4월 밀입국이) 확인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들의 밀입국 목적은 불법 취업.

검거된 이들은 중국에서 모집책에게 1인당 260만 원씩 송금했고, 모집책이 구해준 보트를 타고 4월 19일 태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검은 보트를 발견한 마을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밀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어제(4일) 추가 보도를 통해 보트에 달린 중국제 선외기는 국내에서 팔지 않는 제품이고, 철제 연료통도 지난달 23일 발견된 보트에 있던 것과 같은 제품인 점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경은 밀입국 아닌 절도 쪽으로 수사 방향을 잡았습니다.

CCTV에 찍힌 남성 2명이 해변 고무보트에 기름을 넣고 다시 육지로 돌아간 점 등을 들어 이들을 양식장 절도 용의자로 추정했습니다.

[해경 관계자/음성변조/지난달 25일 : "조난이나 대공용의점, 밀입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해경은 그동안 KBS의 보도 내용을 부인하다가 어제 태안에서 3번째 보트가 발견되자, 오늘(5일) 보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해경은 태안해양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중부지방해경청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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