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감반원 “유재수 더 감찰했어야”…조국 “강제수사권한 없다”

입력 2020.06.06 (07:24) 수정 2020.06.0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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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감찰이 계속돼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열린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기일.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는 말과 함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감찰을 거부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감반 데스크 김 모 사무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첩보가 매우 중대했고 신빙성이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사무관은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감반원에게 수사권 등은 없고, 비리 첩보 수집과 확인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어제 재판에선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혐의를 갑자기 적용하려 한다고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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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청와대 특감반원 “유재수 더 감찰했어야”…조국 “강제수사권한 없다”
    • 입력 2020-06-06 07:26:24
    • 수정2020-06-06 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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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조 전 장관은 특감반에 강제 수사 권한이 없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감찰이 계속돼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열린 조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기일.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의 목소리도 반영해달라는 말과 함께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국/전 법무부 장관 :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감찰을 거부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특감반 데스크 김 모 사무관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더 감찰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첩보가 매우 중대했고 신빙성이 높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 사무관은 감찰 중단 이후 유 전 부시장이 소위 백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다.

당사자는 병가를 내고 사라진 사이에 위에서 그만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감반원에게 수사권 등은 없고, 비리 첩보 수집과 확인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어제 재판에선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혐의를 갑자기 적용하려 한다고 변호인 측이 반발하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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