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동남아 신혼여행 ‘인력거’와 함께 사라진 남편…배상은?

입력 2020.06.06 (09:00) 수정 2020.06.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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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행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겠죠. 현지 업체로부터 긴급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런 일을 겪게 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건을 겪은 충격으로 일찍 귀국했다면, 귀국할 때 지불한 항공료를 여행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중 현지 여행사의 과실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다룬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6월, 막 결혼을 한 A 씨 부부는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고, 양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특별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8조)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A 씨 부부는 같은 달 중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여행사와 제휴한 현지 업체 소속 여행가이드 B 씨의 인솔에 따라, 도착 바로 다음날 베트남 현지인이 운전하는 '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씨클로란 자전거 앞바퀴가 있던 자리에 수레처럼 두 바퀴와 의자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종의 인력거입니다. 세발자전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가이드는 자신이 동승하지 않고 A 씨 부부 각각 혼자서 씨클로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 씨 부부 중 한쪽이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에서 낙오되는 바람에 남편 A 씨만 일행과 떨어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베트남 현지인과는 전혀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따로 떨어진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매다,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A 씨 부부는 본래 베트남 입국 5일째 되는 날 새벽 비행기로 귀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초 귀국 하루 전날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A 씨 부부는 곧바로 하나투어를 상대로 위자료와 항공료 등 1억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에서 최종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말 여행 중 발생한 사건 이후 계속된 우울감, 불안감, 충동조절어려움, 수면장애, 과각성, 긴장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양측을 조정하려 애썼지만 불성립됐고, 결국 "여행사 측에 책임이 있다"며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와 일정, 행정, 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이를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기획여행업자의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1심 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 B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나투어는 A 씨 부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판사 김현주)은 "현지 여행업체는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씨클로 탑승 장소와 경로, 씨클로 운전자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씨클로 탑승 체험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그러나 현지 여행업체와 가이드 B 씨는 베트남 현지인이 씨클로를 운전해 언어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동승 없이 여행자 혼자 씨클로에 탑승하도록 했고, 여행자들의 이동경로를 주시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하지 않는 등 여행자가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할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B 씨가 A 씨 부부에게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은 과실로 인해 남편 A 씨가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됐고, 혼자 남겨진 A 씨가 일행을 찾아 헤매게 됐단 겁니다.

법원은 이어 "여행사는 계약 체결 시 A 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A 씨 부부는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B 씨는 이 사고를 겪은 원고들의 불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부부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정신과 진료비로 지출한 113만여 원을 인정하고, 이에 더해 A 씨가 겪는 증상과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9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부부는 이 사고로 남은 여행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위해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했다며 귀국편 항공 운임 역시 하나투어 측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고 후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마친 상황에서 예정된 항공권의 출발 시각보다 불과 5시간 먼저 출발하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 부부와 하나투어 양쪽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쌍방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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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6 09:00:01
    • 수정2020-06-07 09:55:19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해외여행을 갔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일행과 떨어지게 되면 불안하겠죠. 현지 업체로부터 긴급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이런 일을 겪게 됐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런 사건을 겪은 충격으로 일찍 귀국했다면, 귀국할 때 지불한 항공료를 여행사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 중 현지 여행사의 과실을 이유로 국내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다룬 최신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2019년 6월, 막 결혼을 한 A 씨 부부는 베트남 다낭과 호이안으로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여행사를 통해 신혼여행을 가기로 했고, 양자가 체결한 국외여행 특별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항)
-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8조)
-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4조)

A 씨 부부는 같은 달 중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A 씨 부부는 여행사와 제휴한 현지 업체 소속 여행가이드 B 씨의 인솔에 따라, 도착 바로 다음날 베트남 현지인이 운전하는 '씨클로' 탑승 체험을 했습니다.

씨클로란 자전거 앞바퀴가 있던 자리에 수레처럼 두 바퀴와 의자를 설치하고 운전자가 페달을 밟아 움직이는 일종의 인력거입니다. 세발자전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가이드는 자신이 동승하지 않고 A 씨 부부 각각 혼자서 씨클로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 씨 부부 중 한쪽이 탑승한 씨클로가 일행에서 낙오되는 바람에 남편 A 씨만 일행과 떨어지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베트남 현지인과는 전혀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따로 떨어진 남편 A 씨는 불안해하며 일행을 찾아 헤매다, 다른 베트남 현지 가이드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일행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A 씨 부부는 본래 베트남 입국 5일째 되는 날 새벽 비행기로 귀국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당초 귀국 하루 전날 저녁에 출발하는 항공권을 자비로 구입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A 씨 부부는 곧바로 하나투어를 상대로 위자료와 항공료 등 1억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후 A 씨는 정신과에서 최종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고, "2019년 말 여행 중 발생한 사건 이후 계속된 우울감, 불안감, 충동조절어려움, 수면장애, 과각성, 긴장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이 8개월째 지속되고 있어 만성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향후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도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양측을 조정하려 애썼지만 불성립됐고, 결국 "여행사 측에 책임이 있다"며 A 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목적지와 일정, 행정, 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해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이를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기획여행업자의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왔습니다.

1심 법원은 대법원 법리에 따라 "이 사고는 하나투어와 현지 여행업자 및 고용인 B 씨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하나투어는 A 씨 부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판사 김현주)은 "현지 여행업체는 여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씨클로 탑승 장소와 경로, 씨클로 운전자 선택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 검토하여 씨클로 탑승 체험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는 여행자에게 씨클로 탑승 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고지해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그러나 현지 여행업체와 가이드 B 씨는 베트남 현지인이 씨클로를 운전해 언어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동승 없이 여행자 혼자 씨클로에 탑승하도록 했고, 여행자들의 이동경로를 주시할 수 있는 방법도 확보하지 않는 등 여행자가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할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가이드 B 씨가 A 씨 부부에게 위험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무리에서 이탈해 혼자 남겨진 경우 대처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은 과실로 인해 남편 A 씨가 탑승한 씨클로가 무리에서 이탈하게 됐고, 혼자 남겨진 A 씨가 일행을 찾아 헤매게 됐단 겁니다.

법원은 이어 "여행사는 계약 체결 시 A 씨 부부에게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만을 기재했을 뿐, 베트남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사고 당시 A 씨 부부는 안전정보와 긴급연락처를 알지 못해 더욱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B 씨는 이 사고를 겪은 원고들의 불안함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 부부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정신과 진료비로 지출한 113만여 원을 인정하고, 이에 더해 A 씨가 겪는 증상과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해 9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 부부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A 씨 부부는 이 사고로 남은 여행일정을 포기하고 조기 귀국을 위해 항공권을 별도로 구매했다며 귀국편 항공 운임 역시 하나투어 측에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고 후 대부분의 여행 일정을 마친 상황에서 예정된 항공권의 출발 시각보다 불과 5시간 먼저 출발하는 항공권을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A 씨 부부와 하나투어 양쪽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말 쌍방이 항소했고, 사건은 2심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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