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경호 ‘국가채무비율 45% 이하’ 법안 발의

입력 2020.06.07 (15:16) 수정 2020.06.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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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가채무비율 한도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때는, 초과 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최근 3년간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크고,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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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7 15:16:19
    • 수정2020-06-07 15:23:01
    정치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국가채무비율 한도에 관한 재정준칙을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때는, 초과 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엔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 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최근 3년간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크고,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련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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