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㉕ “벤츠 2대…친구사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입력 2020.06.08 (07:01) 수정 2020.08.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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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냐"...이번 재판 쟁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최초로 생산하고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이 모 전 특감반원과, 김 모 전 특감반 데스크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와 그에 따른 특감반원들의 대처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맞선 이유는 조 전 장관이 법정 출입에 앞서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특감반원. 이게 유 전 부시장의 병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유재수의 '복통'은 감찰 불응의 신호였을까?

2017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가게 됩니다.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듬해 1월까지 병가를 썼는데, 당시 금융위에선 한쪽 팔 등 반신마비가 있어서 병가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 특감반원의 확인 결과 사유는 '복통' 등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논쟁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감찰 불응의 신호로 봐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전 특감반원에게 "병가 가고 더 이상 감찰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찰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특감반원은 "확인 작업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공문을 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서 국내-해외계좌 확인해서 외환거래 내역 확인한다든지(방법을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급여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 계좌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 있었는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석할 수 없는 거 아닌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특감반원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당시 골프빌리지 제공자와 골프채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조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 전 특감반원은 "민간인 조사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감반은 경찰과 검찰처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과 관계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두고 사실상 감찰 대상자의 감찰 불응이고, 병가를 간 순간부터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전 특감반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은 검찰이 "유재수 병가 이후에 감찰 관련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묻자 "전화한 거 외에는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료 제출하면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연락이 닿았고, 자료 제출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곧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유 전 부시장이 아파서 출석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유 전 부시장도 알았다고 했다고 당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감찰 불응의 신호로 생각했지만, 이 전 특감반원은 감찰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한 겁니다.


■ 유 전 부시장 첩보는 근거가 부족했나?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비위 자체에 대한 혐의가 약했고,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감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의)근거가 약하다고 봤나"라고 묻자 김 모 전 특감반 데스크는 "저희는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인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전 특감반원은 "그런 적 없었던 거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감반과 민정비서관은 지휘 계통도 아닌데, 왜 민정비서관이 감찰 결과를 통보하고, 감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정비서관이 통보하냐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전 특감반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도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조사하며 혐의 인정 어렵다고 보고한 적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 첩보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는지"를 묻는 말엔 "제가 쓴 첩보 보고서 세 건 중 한 건은 확인하고 두 건도 사실상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지), 자료 받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천경득'

이번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할 땐 기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혐의 외에 유 전 부시장 텔레그램 내용 중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고 불리는 이호철 내용도 있었다. 청와대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전 특감반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천경득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주면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인사 청탁은 실제로 성사가 됐다...(중략)...이 사안은 윗선에서 알아야 할 거 같아서 감찰반장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했는데 맞는지?"를 묻자 또 "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앞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보다 천경득 당시 선임행정관이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 천 선임행정관이 인사에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듣고, 수석비서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오기 위해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다.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받을 걸 우려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업체 운전기사와 '스타벅스 앞에 차를 대겠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최소 10번 이상 발견됐고, '아들이 입대 해야 해 가족이 1박 2일 논산에 내려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이 전 특감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사다리 펀드와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유 전 부시장의 배우자가 벤츠 2대와 함께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답 조사에서) 비위를 모두 인정한 건 아니었죠?"라고 물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한 이 전 특감반원은 "친구 차량을 빌려 쓴 거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유 전 부시장이)대가성을 부인했는지"를 묻자 "다 친구 사이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골프빌리지를 제공한 인물과 골프채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조사 역시 "민간인 조사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 대금, 선물비용 등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직권남용? 직무유기? "형사사건은 스포츠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맞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무유기' 혐의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오간 겁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직권남용 방어하며 직무유기는 성립 가능성 있으나 직권남용은 안 된다고 했다"며 "직무유기로 예비적 변경 얼마든 가능하다. 실제 특감반 관계자에 권리 행사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측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측 변호인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무유기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직무유기는 판례상 아무것도 안 해야 하고 뭔가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 애초에 (직무유기 혐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권리행사 방해냐 의무 없는 일 시켰느냐 이건 서로 양립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법리적)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건 형사 절차상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스포츠도 아니고, 상대방의 방어에 따라 응수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부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증인은? '감찰 무마' 의혹 고발자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 2018년 하반기부터 뜨거운 화두가 됐지만, 직제 특성상 특감반의 권한과 권리 등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기일엔 지난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또 동시에 특감반 의혹에 연루돼 청와대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증언.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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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㉕ “벤츠 2대…친구사이”, 조국 민정수석실의 감찰은?
    • 입력 2020-06-08 07:01:07
    • 수정2020-08-17 13:11:52
    취재K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 "특감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냐"...이번 재판 쟁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첩보를 최초로 생산하고 직접 조사를 담당했던 이 모 전 특감반원과, 김 모 전 특감반 데스크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와 그에 따른 특감반원들의 대처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는데요. 맞선 이유는 조 전 장관이 법정 출입에 앞서 기자들에게 밝힌 입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경찰도 검찰도 아닙니다."

경찰도 검찰도 아닌 특감반원. 이게 유 전 부시장의 병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 유재수의 '복통'은 감찰 불응의 신호였을까?

2017년 11월 13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국장으로 근무하던 유 전 부시장은 병가를 가게 됩니다. 특감반의 감찰이 시작된 이후입니다. 이듬해 1월까지 병가를 썼는데, 당시 금융위에선 한쪽 팔 등 반신마비가 있어서 병가를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전 특감반원의 확인 결과 사유는 '복통' 등이었습니다.

이번 재판의 논쟁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에서 시작됐습니다.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감찰 불응의 신호로 봐야 하는 지가 쟁점이 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전 특감반원에게 "병가 가고 더 이상 감찰에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감찰반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죠?"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특감반원은 "확인 작업은 다른 방향으로라도, 공문을 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통해서 국내-해외계좌 확인해서 외환거래 내역 확인한다든지(방법을 생각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해외 급여와 관련해 유 전 부시장 계좌에 다른 내용이 있는지 알아볼 계획이 있었는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분석할 수 없는 거 아닌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이 전 특감반원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당시 골프빌리지 제공자와 골프채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조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이 전 특감반원은 "민간인 조사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감반은 경찰과 검찰처럼 체포 등 강제 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습니다. 또, 대통령비서실 직제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 대통령과 관계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감찰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두고 사실상 감찰 대상자의 감찰 불응이고, 병가를 간 순간부터 사실상 감찰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이 전 특감반원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은 검찰이 "유재수 병가 이후에 감찰 관련 어떤 활동을 했느냐?"라고 묻자 "전화한 거 외에는 자료 제출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료 제출하면 다시 시작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과 연락이 닿았고, 자료 제출 준비 중이니 조금 기다려달라고 하길래 곧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생각했다. 유 전 부시장이 아파서 출석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얘기했고 유 전 부시장도 알았다고 했다고 당시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의 병가를 감찰 불응의 신호로 생각했지만, 이 전 특감반원은 감찰을 현재 진행형으로 생각한 겁니다.


■ 유 전 부시장 첩보는 근거가 부족했나?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인 2018년. 국회 운영위에 나와 "(유 전 부시장의)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습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책임자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비위 자체에 대한 혐의가 약했고, 감찰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또,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민정비서관실 책임자인 백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통보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감반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의)근거가 약하다고 봤나"라고 묻자 김 모 전 특감반 데스크는 "저희는 조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인정이 어렵다는 보고를 한 적이 있는지"라고 묻자 김 전 특감반원은 "그런 적 없었던 거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감반과 민정비서관은 지휘 계통도 아닌데, 왜 민정비서관이 감찰 결과를 통보하고, 감찰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정비서관이 통보하냐고 검찰에서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김 전 특감반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도 비슷했습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조사하며 혐의 인정 어렵다고 보고한 적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 전 부시장 첩보조사 결과 비위 첩보 자체의 근거가 약하다고 봤는지"를 묻는 말엔 "제가 쓴 첩보 보고서 세 건 중 한 건은 확인하고 두 건도 사실상 (자료를) 제출 안 해서 (그렇지), 자료 받으면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에서 나온 '천경득'

이번 재판에선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천경득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이름이 등장할 땐 기자들의 손놀림이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혐의 외에 유 전 부시장 텔레그램 내용 중 윤건영, 천경득, 김경수, 실세 3인방으로 '3철'이라고 불리는 이호철 내용도 있었다. 청와대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전 특감반원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천경득이 유재수에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어떤 사람을 추천했는데 천경득이 그 사람의 프로필을 주면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인사 청탁은 실제로 성사가 됐다...(중략)...이 사안은 윗선에서 알아야 할 거 같아서 감찰반장에게 구두로 말했다고 했는데 맞는지?"를 묻자 또 "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특감반원은 앞서 여러 차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유재수 전 부시장보다 천경득 당시 선임행정관이 더 두려워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검찰 조사에서 천 선임행정관이 인사에 적극 관여한다는 말을 듣고, 수석비서관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청와대에 데려오기 위해 마찰이 있었다고 들었다. 솔직히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 받을 걸 우려했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유 전 부시장에게 차량을 제공한 업체 운전기사와 '스타벅스 앞에 차를 대겠다'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이 최소 10번 이상 발견됐고, '아들이 입대 해야 해 가족이 1박 2일 논산에 내려가야 한다'는 내용도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고 이 전 특감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 사다리 펀드와 관련해 축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 유 전 부시장의 배우자가 벤츠 2대와 함께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 측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답 조사에서) 비위를 모두 인정한 건 아니었죠?"라고 물었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문답 조사를 실시한 이 전 특감반원은 "친구 차량을 빌려 쓴 거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변호인이 "(유 전 부시장이)대가성을 부인했는지"를 묻자 "다 친구 사이다(라고 말했다"고 답했습니다.

골프빌리지를 제공한 인물과 골프채를 제공한 인물에 대한 조사 역시 "민간인 조사 권한은 없다고 본다"면서 조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당시 금융 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 대금, 선물비용 등 4천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직권남용? 직무유기? "형사사건은 스포츠가 아니다"

이번 재판에선 공소장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이 맞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직무유기' 혐의도 검토해야 하는 거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오간 겁니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의견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직권남용 방어하며 직무유기는 성립 가능성 있으나 직권남용은 안 된다고 했다"며 "직무유기로 예비적 변경 얼마든 가능하다. 실제 특감반 관계자에 권리 행사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 하게 한 측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측 변호인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무유기 된다고 말한 적 없다. 직무유기는 판례상 아무것도 안 해야 하고 뭔가 했으면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것. 애초에 (직무유기 혐의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며 "권리행사 방해냐 의무 없는 일 시켰느냐 이건 서로 양립이 불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의 (법리적) 방어를 보고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건 형사 절차상 이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스포츠도 아니고, 상대방의 방어에 따라 응수하겠다는 건 아니다. 다만 재판부에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증인은? '감찰 무마' 의혹 고발자

대통령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 2018년 하반기부터 뜨거운 화두가 됐지만, 직제 특성상 특감반의 권한과 권리 등은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모두에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검찰과 변호인의 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기일엔 지난해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또 동시에 특감반 의혹에 연루돼 청와대로부터 고발까지 당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합니다. 김 전 특감반원에 대한 증언.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 충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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