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항공기 등록 시 정비능력도 평가…드론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입력 2020.06.08 (11:05) 수정 2020.06.0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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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때 정비인력이 확보됐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말소 업무가 국토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작된 지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잦은 항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부터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하도록 한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고·말소 업무와 함께 드론 조종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비행경력 관리, 필기·실기시험 등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통지가 없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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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8 11:05:09
    • 수정2020-06-08 13:35:57
    경제
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때 정비인력이 확보됐는지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와 말소 업무가 국토부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되고,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 수리 간주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안이 내일(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기존에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신규 항공기를 등록할 때 소유권, 임차권 등 재산권에 관한 사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항공사의 정비인력 확보상태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제작된 지 20년이 지난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회항 등이 잦은 항공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가중치를 적용해 정비사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부터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신고하도록 한 드론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말소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신고·말소 업무와 함께 드론 조종을 위한 온라인 교육과 비행경력 관리, 필기·실기시험 등 드론과 관련된 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정비규정 신고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 통지가 없는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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