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되나?…내일 새벽쯤 결정

입력 2020.06.08 (21:01) 수정 2020.06.0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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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99일 늦었습니다.

오늘(8일)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등굣길에 나서면서 전 학년 순차 등교 마무리됐는데 마음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놀이공원 찾은 고3 학생이 확진됐고, 교회쉼터에서도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 곧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문 아직도 진행 중인가?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의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 포함 모두 3명이 심문 대상이었는데, 이 부회장만 마치는 데도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도 꼬박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 법원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꽤 길어졌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고,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이었고,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져 더 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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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구속되나?…내일 새벽쯤 결정
    • 입력 2020-06-08 21:04:33
    • 수정2020-06-09 01:37:28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99일 늦었습니다.

오늘(8일) 중1과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등굣길에 나서면서 전 학년 순차 등교 마무리됐는데 마음 놓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놀이공원 찾은 고3 학생이 확진됐고, 교회쉼터에서도 한꺼번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뉴스, 곧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오늘(8일) 오전부터 법원에 나와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채린 기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문 아직도 진행 중인가?

[기자]

네, 조금 전 법원의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 부회장 포함 모두 3명이 심문 대상이었는데, 이 부회장만 마치는 데도 오전 10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도 꼬박 7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 법원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 "(불법적인 합병 의혹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하신 적 정말 없으십니까?) …. (직원들 수사에서 지시 있었단 정황 있는데 여전히 부인하시나요?) …."]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 역시,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앵커]

꽤 길어졌는데,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됐나요?

[기자]

이 부회장 등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 거래였고, 자본시장 질서를 해친 행위라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수조 원대 부당 이득을 얻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승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맞춘 지배구조 개편이었고,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1년 반 넘게 이어져 더 이상 인멸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구속 수사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곧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인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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