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9 (06:01)
수정 2020.06.0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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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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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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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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