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9 (06:01) 수정 2020.06.09 (07: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입력 2020-06-09 06:05:02
    • 수정2020-06-09 07:57:44
    뉴스광장 1부
[앵커]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준원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결과는 새벽 2시쯤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심사를 시작한 게 어제 10시 반이니까, 15시간 좀 넘게 걸린 건데요.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옛 삼성 미래 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새벽 2시 45분쯤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요.

우선 원 부장판사는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어제 피의자 심문에서 이미 수사가 1년 반 동안 진행돼 검찰이 증거를 다수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위험성이 낮고 구속할 필요성도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앵커]

검찰 변호인 양측 다 입장을 냈죠?

[기자]

네, 우선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인 측이 밝힌 대로 이 부회장 측은 얼마 전에 수사심의위원회도 열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관련 사건의 공소제기 타당성을 검찰 외부 위원들이 검토해 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요.

해당 절차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규정상 각 청의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 올릴지 먼저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 여부 등을 외부 위원들이 논의하는 기구인데,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시민위원 등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그룹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