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구속 면한 이재용

입력 2020.06.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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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2시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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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9 0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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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오전 2시쯤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라면서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부회장은 오늘 새벽 2시 45분쯤 서울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다"라고 답변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구치소를 떠났습니다.

원 부장판사는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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