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이재용 수사’ 운명 결정할 심의위원회란?

입력 2020.06.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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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곳?

그렇다면, 이목이 쏠리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회의이며, 누가 심의위원이 될까요? 먼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2018년 시행된 검찰수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지침 3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전문가 등입니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집신청→부의심의위→현안심의위


지침을 보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신청한 뒤 해당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올릴지를 결정할 부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의위원회는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 시민위원들로 구성되며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합니다.

주임검사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재용 부회장측)은 30쪽 이내 의견서를 작성해 부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용지 크기는 A4,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2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부의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이 부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크게 현안위원회과 수사점검위원회로 나뉩니다. 현안 위원회는 지침 3조 1항 중 수사를 계속할지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다룹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현안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0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과 신청인 측은 위원들에 대해 회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10명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다음 기일로 미뤄집니다.

회의에서는 부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도 A4용지 30쪽 이내에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는 부의위원회와 달리,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안위원들은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침 19조에 따라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율 여지 큰 '현안위' 운영, 이재용 운명 결정

현안위에서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를 보면, 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일치된 의견 도출'에 대한 과정과 기한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제32조(운영세칙)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현안위원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덧붙여 수사심의위원회 지침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이달 30일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운영과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 스스로의 앞날도 결정하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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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09 11:05:55
    팩트체크K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혐의로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아쉽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배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곳?

그렇다면, 이목이 쏠리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는 어떤 회의이며, 누가 심의위원이 될까요? 먼저,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운영됩니다. 2018년 시행된 검찰수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보면, 위원회는 "검찰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됐습니다. 지침 3항에 따라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합니다.

1. 수사 계속 여부
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위원회는 150명 이상 25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검찰총장이 사회 각 분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한 전문가 등입니다. 위원장은 검찰총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인은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위원 명부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집신청→부의심의위→현안심의위


지침을 보면,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신청한 뒤 해당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올릴지를 결정할 부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의위원회는 관할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 시민위원들로 구성되며 10명 이상 참석으로 개의합니다.

주임검사와 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사건관계인(이재용 부회장측)은 30쪽 이내 의견서를 작성해 부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용지 크기는 A4,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 줄 간격 200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한 부의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부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이 부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크게 현안위원회과 수사점검위원회로 나뉩니다. 현안 위원회는 지침 3조 1항 중 수사를 계속할지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다룹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현안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위원회는 심의위원 250명 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0명 이상 참석해야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과 신청인 측은 위원들에 대해 회피,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 10명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회의는 다음 기일로 미뤄집니다.

회의에서는 부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경우도 A4용지 30쪽 이내에 글자 크기 12포인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심의위는 부의위원회와 달리,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해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현안위원들은 이들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침 19조에 따라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율 여지 큰 '현안위' 운영, 이재용 운명 결정

현안위에서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또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를 보면, ① 현안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②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일치된 의견 도출'에 대한 과정과 기한 등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대신 제32조(운영세칙)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현안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사와 공소제기에 대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현안위원회의 권한과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덧붙여 수사심의위원회 지침은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이달 30일입니다. 이번 위원회의 운영과 결과가 이재용 부회장뿐 아니라, 검찰수사심의위 스스로의 앞날도 결정하게 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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