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 학생에 맞은 담임교사 ‘우울장애’…법원 “공무상 재해 맞다”
입력 2020.06.09 (18:32)
수정 2020.06.0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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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항의에 우울장애가 생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6월 받아쓰기 수업 중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같은 날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과거에도 적응 장애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직무수행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전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폭행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A 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A 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폭행사건 당시 정신과에서 주기적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을 보였고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해 약물 처방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을 뿐,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6월 받아쓰기 수업 중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같은 날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과거에도 적응 장애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직무수행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전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폭행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A 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A 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폭행사건 당시 정신과에서 주기적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을 보였고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해 약물 처방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을 뿐,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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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09 18: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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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학생의 폭력과 학부모의 항의에 우울장애가 생긴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6월 받아쓰기 수업 중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같은 날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과거에도 적응 장애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직무수행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전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폭행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A 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A 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폭행사건 당시 정신과에서 주기적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을 보였고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해 약물 처방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을 뿐,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A 씨의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여성 교사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씨는 2018년 6월 받아쓰기 수업 중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공책을 가져가려 하는 학생을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A 씨의 팔을 5차례 정도 때렸고, 같은 날 학생의 학부모가 전화로 A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정신과에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과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A 씨가 과거에도 적응 장애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을 들어 직무수행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이전엔 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폭행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질환이 유발 또는 악화했다며 행정 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후 그 학생의 학부모가 오히려 A 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는 상황은 A 씨에게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그로 인해 A 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폭행사건 당시 정신과에서 주기적 진료를 받고 있었기는 하지만, 폭행사건 이후에는 종전에 보이지 않았던 증상을 보였고 우울감, 불안감 증상이 더욱 악화해 약물 처방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진료기록에는 A 씨가 학부모로부터의 시달림 등 교직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을 뿐, 교직 생활과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을 호소한 내역은 기록돼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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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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