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왜 기각됐나?…이제 초점은 수사심의위로

입력 2020.06.09 (21:07) 수정 2020.06.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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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나온 겁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밝혀 검찰이 제시한 사실 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의 쟁점은 뭐였고, 영장은 왜 기각됐는지, 또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 수사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겼고,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활동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라며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삼성 옛 미래전략실의 각종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영권 승계 계획서가 일종의 '범행 계획서'라고 규정했지만, 삼성 측은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그룹의 지배권을 제일모직으로 옮긴 정상적인 경영활동 계획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20만 페이지의 방대한 수사자료와 8시간을 넘긴 피의자 심리.

이후 5시간여의 고심 끝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할 필요성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을 재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일단 초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모레(11일)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수사팀은 방대한 수사자료를 30쪽 이내로 압축해 위원회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 역시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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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영장 왜 기각됐나?…이제 초점은 수사심의위로
    • 입력 2020-06-09 21:10:25
    • 수정2020-06-09 21:51:39
    뉴스 9
[앵커]

오늘(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였다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기하던 구치소에서 나온 겁니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 사실 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라고 밝혀 검찰이 제시한 사실 관계가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인정했습니다.

8시간 넘게 이어진 영장심사의 쟁점은 뭐였고, 영장은 왜 기각됐는지, 또 앞으로 관련 수사는 어떻게 될지 김진호 기자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리포트]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 수사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쟁점은 이 같은 사실관계가 범죄로 성립되느냐 여부였습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겼고,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주주의 경영권 유지 활동은 기업의 고유 활동이라며 범죄가 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삼성 옛 미래전략실의 각종 문건도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경영권 승계 계획서가 일종의 '범행 계획서'라고 규정했지만, 삼성 측은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에 따라 그룹의 지배권을 제일모직으로 옮긴 정상적인 경영활동 계획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기에 이 부회장이 어디까지 보고를 받고 알았는지를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20만 페이지의 방대한 수사자료와 8시간을 넘긴 피의자 심리.

이후 5시간여의 고심 끝에 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할 필요성에 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재소환 조사는 물론 구속영장을 재청구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장 기각으로 일단 초점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당장 모레(11일) 이번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소집이 결정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는 2주 안에 이 부회장 기소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수사팀은 방대한 수사자료를 30쪽 이내로 압축해 위원회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 역시 변호인 측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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