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실무 총괄한 2명의 ‘차장님’…피고인-증인으로 재회

입력 2020.06.10 (22:53) 수정 2020.06.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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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전임자이자 상급자였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정에서 만나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강 전 차장을,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 관계로 함께 일했습니다. 2015년 8월 강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기조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이 취임했는데요. 강 전 차장은 2017년 3월 임 전 차장이 법원에서 퇴직한 이후 임 전 차장을 만난 것은 이날 법정에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에 7시간 가까이 답변을 이어간 강 전 차장. 그가 앉은 자리와 불과 1미터가량 떨어진 피고인석에서 가만히 재판을 지켜보던 임 전 차장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직전 "재판장님, 제가 송구스럽지만"이라며 자신도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강 전 차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옛날 생각이 생생한듯 몇 차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시는 없을 두 사람의 법정 대화를 최대한 받아 적어 기록해 둡니다.


- 임종헌 피고인(이하 '임'): 오랜만에 원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강형주 전 차장, 이때 "하" 하고 한숨 쉼]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송합니다[목소리 잠김]. 아무래도 원장님하고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라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 강형주 증인(이하 '강'):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좀….
- 임: 네.

[증인, 증인석에 놓여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심]

- 임: 물론 법원사무규칙에 별표로 행정처의 각 실국 업무분장이 돼 있지만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증인이 말한대로 법원행정처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법원의 조직,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 강: 예?
- 임: 현안요. 시급한 현안 중심.
- 강: 예.
- 임: 그래서 지금 판사(배석 판사)님 말씀(질문)하신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인, 연계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규정상 기획조정실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처 수뇌부의 업무 스타일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규정과 관련없이 어떤 조화로운 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운영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 강: 뭐, 제가 다른 처장, 차장님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면은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성향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캐릭터라든지 업무 스타일,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이 울컥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최고 목표였던 '상고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습니다.

- 임: 배석 판사님께서 여쭤보셔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증인 모시고 2014년... [약간 울먹임] 12월부터 당시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전심전력 투구를 할 때 당시 저희는 상고법원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내지는 우리가 타개해야 할 문제점은 대(對)국회업무, 즉 여야 국회의원의 설득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 강: 네.
- 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인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국회 업무 수행하면서... [약간 울먹임]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면 그 경과 보고는 차장님, 처장님,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기억은 나시죠?
- 강: 네.
- 임: 그 당시 제가 이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당,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특정 문건을 주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해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 대검찰청 상고법원 TF에서 만든 문건을 제가 받아와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증인께서 그 기억은 안 나시죠?
- 강: 대검찰청 TF였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보고를 수시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상고법원 설립의 큰 걸림돌이었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 임: 예예. 그 ... 사실 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2015년 1월에, 1월인지 2월인지 교체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영한 민정수석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 강: 교체된 건 아는데,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진술과 같이, 초기에는 이와 같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 못하다가 민정수석, 특히 우 모 수석께서 "이것은 대통령의 최종심 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 논리로 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노심초사했고, 그래서 오늘 제시된 바와 같은 2015.3경 BH 대응 전략 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기억하는데. 증인은 그 경과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가요?
- 강: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 임: 초기에 증언하신대로 2014년 12월 경에는 이와 같은 극렬한 반대를 예상 못했고...[또 약간 울먹임] 이렇게 난항을 겪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사법부를 위해서 이것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이나 저나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억하시는지요?
- 강: 네.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는 것에 대해서...
- 임: [말 끊으며] 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강: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고법원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모양인데,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서해안 유류오염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 임: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2012년 12월 경에는 상고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 재판장: [말 끊으며] 2014년.
- 임: 아, 2014년에는 청와대의 반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잘 안들렸음]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쭤봤는데 증인께서도 서산 서해 유류오염 사건이 2006~7년경 발생해서 인근 어민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받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이른바 아... 당시는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용되지 않은 제도란 건 증인도 알고 계시죠?
- 강: 네.
- 임: 그래서 서산지원에서 최초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른바 당사자가 수천 명에 달하자 법원행정처에서는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산지원에 인적으로는 인력 지원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또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혹시 원장님,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지원 이루어졌다는 건 기억하시는지요?
- 재판장: 2006년? 2007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 네, 죄송합니다. 지원은 그 이후입니다. 분쟁 해결절차는 2010, 2011, 2012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강: 네. 대략적인 건 언론 보도 보고 알고 있고, 서산지원의 법관 수를 많이 늘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지원실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서산지원에 내려줬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한 결과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검찰 주장처럼 '부당한 재판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 지원'이라는 임 전 차장의 입장이 확인됩니다.

임 전 차장은 연달아 연도를 잘못 말하는 등 조금 허둥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 임: 예, 예. 그리고 수십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7년 IMF 터졌을 때 증인께서..
- 변호인: [말 끊으며] 1997년.
- 임: 아, 1997년 IMF 터졌을 때 증인은 행정처 떠난 직후였지만, 이른바 소비자 파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전혀 선례가 없어서 당시 (법원행정처) 송무부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절차, 결론, 구체적 결정 방법 등을 전체적 매뉴얼로 만들어서 일선 법원에 내려준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강: 일선 법원에서 저도 ... 에.. 회생 사건 하긴 했는데, 그런 과정 거쳐서 내려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 임: 이와 같이 행정처는 어떤 재판 개입 목적보다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일선 법원의 그 재판 지원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재판 지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강: 예, 그렇습니다.

증인에게서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을 얻어낸 임 전 차장,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10분 간의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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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0 22:53:31
    • 수정2020-06-10 2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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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서는 또 하나의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이, 자신의 전임자이자 상급자였던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정에서 만나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강 전 차장을, 피고인인 임 전 차장이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2014년 8월부터 1년 동안, 법원행정처에서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기조실장) 관계로 함께 일했습니다. 2015년 8월 강 전 차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자리에 기조실장이었던 임 전 차장이 취임했는데요. 강 전 차장은 2017년 3월 임 전 차장이 법원에서 퇴직한 이후 임 전 차장을 만난 것은 이날 법정에서가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에 7시간 가까이 답변을 이어간 강 전 차장. 그가 앉은 자리와 불과 1미터가량 떨어진 피고인석에서 가만히 재판을 지켜보던 임 전 차장은, 증인신문이 끝나기 직전 "재판장님, 제가 송구스럽지만"이라며 자신도 직접 증인에게 질문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강 전 차장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옛날 생각이 생생한듯 몇 차례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다시는 없을 두 사람의 법정 대화를 최대한 받아 적어 기록해 둡니다.


- 임종헌 피고인(이하 '임'): 오랜만에 원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강형주 전 차장, 이때 "하" 하고 한숨 쉼] 개인적으로는.. 너무 죄송합니다[목소리 잠김]. 아무래도 원장님하고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법원행정처 운영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이라고 제가 여쭙겠습니다.
- 강형주 증인(이하 '강'):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쉬었다 좀….
- 임: 네.

[증인, 증인석에 놓여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심]

- 임: 물론 법원사무규칙에 별표로 행정처의 각 실국 업무분장이 돼 있지만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고. 증인이 말한대로 법원행정처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법원의 조직,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안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 강: 예?
- 임: 현안요. 시급한 현안 중심.
- 강: 예.
- 임: 그래서 지금 판사(배석 판사)님 말씀(질문)하신 여러 실국 사이에 중첩적인, 연계된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규정상 기획조정실 업무로 규정돼 있지만, 그것보다는 행정처 수뇌부의 업무 스타일과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규정과 관련없이 어떤 조화로운 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운영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 강: 뭐, 제가 다른 처장, 차장님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보면은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성향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캐릭터라든지 업무 스타일, 이런 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 전 차장이 울컥한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최고 목표였던 '상고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였습니다.

- 임: 배석 판사님께서 여쭤보셔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에서. 상고법원 입법 추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증인 모시고 2014년... [약간 울먹임] 12월부터 당시 사법부 최대 현안인 상고법원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전심전력 투구를 할 때 당시 저희는 상고법원 통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내지는 우리가 타개해야 할 문제점은 대(對)국회업무, 즉 여야 국회의원의 설득이 법안 통과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 강: 네.
- 임: 그런데 그 과정에서 증인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대국회 업무 수행하면서... [약간 울먹임]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면 그 경과 보고는 차장님, 처장님, 대법원장님께 보고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억 아니라도 대체적으로 기억은 나시죠?
- 강: 네.
- 임: 그 당시 제가 이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당,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를 면담한 결과, 특정 문건을 주면서 "법무부와 검찰을 설득해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어.. 대검찰청 상고법원 TF에서 만든 문건을 제가 받아와서 보고를 드린 기억이 있는데, 증인께서 그 기억은 안 나시죠?
- 강: 대검찰청 TF였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보고를 수시로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상고법원 설립의 큰 걸림돌이었다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름도 언급됩니다.

- 임: 예예. 그 ... 사실 그,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2015년 1월에, 1월인지 2월인지 교체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 김영한 민정수석에서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 강: 교체된 건 아는데, 시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진술과 같이, 초기에는 이와 같은 청와대의 강력한 반대를 예상 못하다가 민정수석, 특히 우 모 수석께서 "이것은 대통령의 최종심 법관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걸 기본 논리로 해서 반대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노심초사했고, 그래서 오늘 제시된 바와 같은 2015.3경 BH 대응 전략 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기억하는데. 증인은 그 경과에 대해 기억하고 계신가요?
- 강: 네.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 임: 초기에 증언하신대로 2014년 12월 경에는 이와 같은 극렬한 반대를 예상 못했고...[또 약간 울먹임] 이렇게 난항을 겪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사법부를 위해서 이것이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증인이나 저나 열심히 일을 한 것으로 기억나는데 기억하시는지요?
- 강: 네.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법원안이 가장 좋은 방안이냐는 것에 대해서...
- 임: [말 끊으며] 네,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강: 최선이 아니고 차선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당시 상고법원에 대한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달랐던 모양인데, 이번엔 주제를 바꿔서 서해안 유류오염 사건 얘기가 나옵니다.

- 임: 하나만 더 여쭤봅니다. 2012년 12월 경에는 상고법원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
- 재판장: [말 끊으며] 2014년.
- 임: 아, 2014년에는 청와대의 반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잘 안들렸음]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여쭤봤는데 증인께서도 서산 서해 유류오염 사건이 2006~7년경 발생해서 인근 어민들이 큰 재산상 손해를 받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이른바 아... 당시는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동안 전혀 활용되지 않은 제도란 건 증인도 알고 계시죠?
- 강: 네.
- 임: 그래서 서산지원에서 최초로 사건이 벌어졌고 이른바 당사자가 수천 명에 달하자 법원행정처에서는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산지원에 인적으로는 인력 지원도 하고 예산 지원도 하고, 또 법리적으로 검토해서 특정 사안에 대한 지원을 했는데. 혹시 원장님, 정확하게는 기억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런 지원 이루어졌다는 건 기억하시는지요?
- 재판장: 2006년? 2007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 네, 죄송합니다. 지원은 그 이후입니다. 분쟁 해결절차는 2010, 2011, 2012년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 강: 네. 대략적인 건 언론 보도 보고 알고 있고, 서산지원의 법관 수를 많이 늘리고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구체적으로 사법지원실에서 어떤 검토를 해서 서산지원에 내려줬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법원행정처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리 검토한 결과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검찰 주장처럼 '부당한 재판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 지원'이라는 임 전 차장의 입장이 확인됩니다.

임 전 차장은 연달아 연도를 잘못 말하는 등 조금 허둥대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 임: 예, 예. 그리고 수십년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2007년 IMF 터졌을 때 증인께서..
- 변호인: [말 끊으며] 1997년.
- 임: 아, 1997년 IMF 터졌을 때 증인은 행정처 떠난 직후였지만, 이른바 소비자 파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급증하자 전혀 선례가 없어서 당시 (법원행정처) 송무부에서 특정 사건의 처리 절차, 결론, 구체적 결정 방법 등을 전체적 매뉴얼로 만들어서 일선 법원에 내려준 사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강: 일선 법원에서 저도 ... 에.. 회생 사건 하긴 했는데, 그런 과정 거쳐서 내려왔는지는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 임: 이와 같이 행정처는 어떤 재판 개입 목적보다는 특정 사건에 관하여 일선 법원의 그 재판 지원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재판 지원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강: 예, 그렇습니다.

증인에게서 어느 정도 원하는 답을 얻어낸 임 전 차장, 그는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10분 간의 신문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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