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마켓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젤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눈알 모양의 젤리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눈 등 신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젤리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혐오감을 줘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눈알 모양 젤리뿐만 아니라 돈이나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 역시 제조와 수입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와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눈 등 신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젤리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혐오감을 줘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눈알 모양 젤리뿐만 아니라 돈이나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 역시 제조와 수입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와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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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알 모양 젤리 팔면 안 돼요”…혐오감 주는 식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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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6-11 09:55:22
요즘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마켓에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젤리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눈알 모양의 젤리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눈 등 신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젤리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혐오감을 줘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눈알 모양 젤리뿐만 아니라 돈이나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 역시 제조와 수입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와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머리와 눈 등 신체의 특정 부위 모양으로 젤리나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혐오감을 줘 어린이들의 정서를 저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눈알 모양 젤리뿐만 아니라 돈이나 화투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도안이나 문구가 있는 어린이 기호 식품 역시 제조와 수입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문방구와 편의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를 집중 단속합니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 저해 식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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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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