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원심 확정

입력 2020.06.11 (10:36) 수정 2020.06.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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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된 인물이 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하고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특검팀은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 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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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사건’ 최서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원심 확정
    • 입력 2020-06-11 10:36:55
    • 수정2020-06-11 14:07:36
    사회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늘(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된 인물이 됐습니다.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입니다.

최 씨는 어깨 수술 등 병원 진료를 이유로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수석도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한 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었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올해 2월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를 출판하고 "나는 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투명인간'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어느 날 갑자기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이라며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를 기소한 특검팀은 "약 3년 7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특검 및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검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재 파기환송심 계속 중인 이재용 부회장 등 뇌물공여자에 대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 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하여, 기업인의 승계 작업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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