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일터인데…” 전국 매출 2위지만 폐업 내몰린 휠라 대리점 왜?

입력 2020.06.11 (13:36) 수정 2020.06.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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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겨 한산해진 제주시 신제주 번화가의 한 휠라 매장이 커다란 현수막으로 덮였습니다. 붉은 현수막엔 '지역 대리점이 3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한 영업권을 불법 탈취하는 휠라 본사는 만행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이 적혀있습니다. 어떤 사연인 걸까요? 대리점주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매출 10배 급증' 전국 2위 올랐지만 계약 해지 통보…다른 신규점 운영 제안도

1992년 휠라 신제주점 오픈 당시1992년 휠라 신제주점 오픈 당시

김종숙씨는 30여 년 전인 지난 1992년 휠라 신제주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부침 없이 김 씨가 꾸려온 대리점은 최근 2~3년 새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시내면세점이 가까워 중국인 방문객이 많아진 겁니다.

김 씨는 아들과 남편 등 가족을 동원하고 매장 직원도 늘려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중국인 맞춤형 홍보와 해외 고객 우편 배송 편의를 제공하면서, 바이어 간 공유되는 추천 매장 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최근 2년 매출을 과거 평균 매출액 대비 10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소규모 매장임에도 휠라 대리점 매출액 순위가 서울 명동에 이어 2위, 최상위권입니다.

 휠라 신제주점 계약 해지 통보 문서 휠라 신제주점 계약 해지 통보 문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씨는 본사인 휠라코라아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매출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던 2018년 중순쯤, 휠라코리아는 대리점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며 시정 요구서를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가 지적한 주된 위반 내용은 무례한 고객 응대였습니다. 시정요구서에 다섯 줄로 적힌 관련 시정 사항은 '중국인 고객에게 욕설한 행위, 사이즈 교환 여부를 묻자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 찢어진 쇼핑백에 담아주는 행위, 피팅 과정에서 고객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 등 6개월간 접수된 고객 불만족 신고 4가지였습니다. 또 매장 내 상품을 다량 적재하거나 상품진열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점주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자가 무례하게 찢어진 쇼핑백에 일부러 담아주는 행동 등을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출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기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위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시하면서 계약해지 예정을 통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본사가 시정요구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더 대리점 계약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사의 주장대로 2018년 시정요구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2019년 계약 연장을 해선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 씨는 매출이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말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여간 개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객 불친절 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괴돼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2018년 시정요구 문서에는 빠져있었지만, 해지 통보 문서에는 3년여간 10여 건의 고객 불친절 신고 접수 날짜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증빙 자료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에 김 씨는 "인생의 반을 휠라를 운영하면서 보냈다. 그동안 함께했던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직장도 그만두고 매장에 몸담은 아들들을 봐서라도 선처해달라고 본사에 호소했습니다. 대리점주를 아들로 바꾸고 기존 매장을 다른 건물로 옮기는 등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휠라코리아는 '신규 매장 운영'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신제주점 폐점 결정은 변함없지만, 김 씨의 아들을 대리점주로 서귀포시의 신규 매장 대리점주 후보자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본사 제안에 대해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고객 불친절 등 대리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함께 일해온 가족에게 신규 매장을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대리점의 영업이익을 본사가 탈취하거나 타인에게 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합니다.

휠라코리아 "협의 의사 없어" 대화 없이 종료된 공정위 조정…대형 로펌 '가압류' 통보도

(좌)휠라코리아가 제출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종료요청서 일부 (우) 휠라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일부(좌)휠라코리아가 제출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종료요청서 일부 (우) 휠라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일부

김 씨는 '전형적인 본사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분쟁 조정을 지난 3월에 접수했습니다. 실적이 미미할 때는 대리점 운영에 대한 본사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가, 매출이 급상승하자 계약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시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란 게 대리점 측 주장입니다. 고객 불친절 행위가 있었다면 개선을 지도하는 등 1차 현장 확인 절차도 빠졌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휠라 신제주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은 단 한 번의 만남 없이 끝났습니다. 본사인 휠라코리아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된 겁니다.

결국, 30여 년간 이어온 휠라코리아와 신제주점은 법적 분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워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고 반환과 매장 간판을 내리는 등 폐점 절차가 집행되는 겁니다.

김 씨는 휠라 본사 직원이 "빨리 폐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제주에 변호사 많으니 변호사를 사서 잘해보라"는 협박성 전화도 가족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정의당 중앙당 민생본부로 분쟁 사안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휠라코리아 "지속적 계약 위반…매출 증가와 계약 해지 연관 없어"

사진 출처:휠라코리아사진 출처: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휠라 신제주점의 지속적인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상호노력을 통해 계약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취재진에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30년간 유지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종료한 이유에 대해선 단순 서비스 미흡이 아닌, 심각한 소비자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주점은 2017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주요 클레임(이의 제기) 건수만 10건이지만, 다른 대리점은 서비스 클레임이 수년간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기에 계약 만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점주에게 서귀포 상권 신규 매장 개점 우선 검토를 제안한 이유는 30년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해 온 대리점주의 간곡한 선처 요청과 그간의 인정(⼈情) 등을 감안해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어, 자제분들의 새 출발에 대한 대리점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제주시 신제주지역에 다른 대리점이나 본사 직영점을 개점할 계획이 없고, 휠라 신제주점의 매출 증가는 계약 해지와 연관이 없다고 휠라코리아는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내에는 신제주점을 제외하면 단 1개 점의 휠라 매장만이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의 신제주 지역에 대한 상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분쟁조정에 불참한 것은 해당 사안의 중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성질상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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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11 13:36:56
    • 수정2020-06-11 20:20:46
    취재K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겨 한산해진 제주시 신제주 번화가의 한 휠라 매장이 커다란 현수막으로 덮였습니다. 붉은 현수막엔 '지역 대리점이 30여 년 피땀 흘려 이룩한 영업권을 불법 탈취하는 휠라 본사는 만행을 중단하라'는 호소문이 적혀있습니다. 어떤 사연인 걸까요? 대리점주를 만나 들어봤습니다.

'매출 10배 급증' 전국 2위 올랐지만 계약 해지 통보…다른 신규점 운영 제안도

1992년 휠라 신제주점 오픈 당시
김종숙씨는 30여 년 전인 지난 1992년 휠라 신제주점을 열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부침 없이 김 씨가 꾸려온 대리점은 최근 2~3년 새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시내면세점이 가까워 중국인 방문객이 많아진 겁니다.

김 씨는 아들과 남편 등 가족을 동원하고 매장 직원도 늘려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에 열을 올렸습니다. 중국인 맞춤형 홍보와 해외 고객 우편 배송 편의를 제공하면서, 바이어 간 공유되는 추천 매장 리스트에도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 김 씨는 최근 2년 매출을 과거 평균 매출액 대비 10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소규모 매장임에도 휠라 대리점 매출액 순위가 서울 명동에 이어 2위, 최상위권입니다.

 휠라 신제주점 계약 해지 통보 문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씨는 본사인 휠라코라아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매출이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던 2018년 중순쯤, 휠라코리아는 대리점 계약조항을 위반했다며 시정 요구서를 김 씨에게 보냈습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사가 지적한 주된 위반 내용은 무례한 고객 응대였습니다. 시정요구서에 다섯 줄로 적힌 관련 시정 사항은 '중국인 고객에게 욕설한 행위, 사이즈 교환 여부를 묻자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 찢어진 쇼핑백에 담아주는 행위, 피팅 과정에서 고객에게 면박을 주는 행위' 등 6개월간 접수된 고객 불만족 신고 4가지였습니다. 또 매장 내 상품을 다량 적재하거나 상품진열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점주는 "물건을 팔아야 하는 판매자가 무례하게 찢어진 쇼핑백에 일부러 담아주는 행동 등을 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또 "매출이 급격히 향상되는 시기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위반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시하면서 계약해지 예정을 통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하는 진정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본사가 시정요구서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더 대리점 계약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본사의 주장대로 2018년 시정요구 사항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2019년 계약 연장을 해선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김 씨는 매출이 최고점을 찍은 지난해 말 대리점 계약 해지 통보를 본사로부터 받았습니다. 1년 6개월여간 개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객 불친절 행위 등이 시정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괴돼 더는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2018년 시정요구 문서에는 빠져있었지만, 해지 통보 문서에는 3년여간 10여 건의 고객 불친절 신고 접수 날짜와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증빙 자료로 첨부돼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통보에 김 씨는 "인생의 반을 휠라를 운영하면서 보냈다. 그동안 함께했던 30년 세월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며 직장도 그만두고 매장에 몸담은 아들들을 봐서라도 선처해달라고 본사에 호소했습니다. 대리점주를 아들로 바꾸고 기존 매장을 다른 건물로 옮기는 등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휠라코리아는 '신규 매장 운영'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신제주점 폐점 결정은 변함없지만, 김 씨의 아들을 대리점주로 서귀포시의 신규 매장 대리점주 후보자로 우선 검토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러한 본사 제안에 대해 김 씨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고객 불친절 등 대리점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서 함께 일해온 가족에게 신규 매장을 제안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매출이 급증한 대리점의 영업이익을 본사가 탈취하거나 타인에게 인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도 주장합니다.

휠라코리아 "협의 의사 없어" 대화 없이 종료된 공정위 조정…대형 로펌 '가압류' 통보도

(좌)휠라코리아가 제출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종료요청서 일부 (우) 휠라코리아가 법원에 제출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일부
김 씨는 '전형적인 본사 갑질'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 분쟁 조정을 지난 3월에 접수했습니다. 실적이 미미할 때는 대리점 운영에 대한 본사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가, 매출이 급상승하자 계약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적시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란 게 대리점 측 주장입니다. 고객 불친절 행위가 있었다면 개선을 지도하는 등 1차 현장 확인 절차도 빠졌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휠라 신제주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은 단 한 번의 만남 없이 끝났습니다. 본사인 휠라코리아가 '협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문서로 제출해 '불성립'으로 사건이 종료된 겁니다.

결국, 30여 년간 이어온 휠라코리아와 신제주점은 법적 분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휠라코리아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세워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계약 만료에 따라 재고 반환과 매장 간판을 내리는 등 폐점 절차가 집행되는 겁니다.

김 씨는 휠라 본사 직원이 "빨리 폐업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제주에 변호사 많으니 변호사를 사서 잘해보라"는 협박성 전화도 가족이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김 씨는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했고, 정의당 중앙당 민생본부로 분쟁 사안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휠라코리아 "지속적 계약 위반…매출 증가와 계약 해지 연관 없어"

사진 출처: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는 오랜 시간 동안 휠라 신제주점의 지속적인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상호노력을 통해 계약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고 취재진에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30년간 유지한 대리점과의 계약을 종료한 이유에 대해선 단순 서비스 미흡이 아닌, 심각한 소비자 컴플레인이 지속적으로 반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주점은 2017년 9월 이후 최근까지 주요 클레임(이의 제기) 건수만 10건이지만, 다른 대리점은 서비스 클레임이 수년간 단 1회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기에 계약 만료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리점주에게 서귀포 상권 신규 매장 개점 우선 검토를 제안한 이유는 30년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해 온 대리점주의 간곡한 선처 요청과 그간의 인정(⼈情) 등을 감안해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어, 자제분들의 새 출발에 대한 대리점주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사를 표명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제주시 신제주지역에 다른 대리점이나 본사 직영점을 개점할 계획이 없고, 휠라 신제주점의 매출 증가는 계약 해지와 연관이 없다고 휠라코리아는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내에는 신제주점을 제외하면 단 1개 점의 휠라 매장만이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 제주도의 신제주 지역에 대한 상권 포기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정위 분쟁조정에 불참한 것은 해당 사안의 중재를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 사건은 성질상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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