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국회 상임위 출석부 공개”…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

입력 2020.06.11 (18:01) 수정 2020.06.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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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최근 민주당 공개회의 석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하는 국회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법제' 떼고 '사법위'→ '윤리사법위'로

여야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특히 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두고 민주당은 야당이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를 떼내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 산하 기구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소위에서 회의해 전체회의에 올린 뒤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게 하면 정당의 이해관계 개입 여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선착순' 처리…긴급 현안은 '착한 새치기' 도입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안건 처리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대신, 컨베이어트 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긴급 현안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회법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 있지만, 만장일치제 의결을 따라왔던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월2회 본회의, 상임위는 월 4회…국감은 8월에 ?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단,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일정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하계 휴회 기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동계 휴회 기간으로 정하고,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습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안입니다.

또 그동안 추석이 지난 뒤 11월 초까지 실시됐던 국정감사도 무조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상임위 결석하면 패널티!…그러나 세비 삭감은 'NO'


그렇다면, 실제 일하지 않는 의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를 내놨습니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와 경고를 준 뒤, 마지막엔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조 의원은 "정치 혐오, 반의회주의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원 구성,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 법에 명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 수가 많은 당이 하나씩 교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한 뒤에 각 당이 하나씩 상임위를 차지하는 방식인데, 민주당-A상임위, 통합당-B상임위, 민주당-C상임위, 통합당-D상임위 등 차례로 선택하는 겁니다.


조 의원은 "지금 원 구성 협상은 상임위를 통째로 하다 보니,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하나씩 고르다 보면, 비인기 상임위들만 뒤에 남게 돼 의석수가 많은 쪽이 자연스레 가져가게 될 텐데, 그 앞에는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현재 방식으로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되겠다고 해 이런 방식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법 자체 개정해야…제도와 의지 결합해야 가능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구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 입법 생산성이 양적으로도 낮았고, 제때 필요한 시기에 공급도 안 되었다"며 "180석은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달란 것이 아니겠느냐. 국회법을 보면 많이 개정했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한 번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연혁을 보면 3공화국이 출발할 때 전면 개정해 그 근거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당시는 국회 존재감이 강할 때가 아니란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한 다음에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일하는 국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의사 과정에 포함할지 등이 어려운 문제인데, 국회 구성이 이렇게 짜이면, 다수 여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소수 정당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 완력으로 방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 21대 국회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효율성, 생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시돼야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와 의지가 결합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는 데도 역시, 상임위 심사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대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했던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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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국회 상임위 출석부 공개”…민주 ‘일하는 국회법’ 초안 공개
    • 입력 2020-06-11 18:01:45
    • 수정2020-06-11 18:22:17
    여심야심
'일하는 국회' 최근 민주당 공개회의 석상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 1호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한 당 안팎의 관심도 큰 상황입니다.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늘(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일하는 국회 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 '법제' 떼고 '사법위'→ '윤리사법위'로

여야 원 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특히 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두고 민주당은 야당이 법안의 발목을 잡는다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거듭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를 떼내 '사법위원회'로 바꾸고, 국회의장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 소속 조응천 의원은 "이 산하 기구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소위에서 회의해 전체회의에 올린 뒤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게 하면 정당의 이해관계 개입 여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사법위와 합쳐 '윤리사법위'로 바꾸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선착순' 처리…긴급 현안은 '착한 새치기' 도입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는 '선입선출 법안 처리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안건 처리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맡기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대신, 컨베이어트 벨트식으로 선입선출 법안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긴급 현안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의 합의로 '착한 새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국회법에는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돼 있지만, 만장일치제 의결을 따라왔던 것도 잘못된 관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은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표결에 부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 월2회 본회의, 상임위는 월 4회…국감은 8월에 ?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내놨습니다.

일단, 상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매년 의장이 다음 해 의사일정을 발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하계 휴회 기간,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동계 휴회 기간으로 정하고, 이외 나머지 기간에는 자동으로 회기가 열리게 했습니다.

본회의는 월 2회, 상임위는 월 4회 이상으로 못 박고, 법안심사소위 역시 대부분 상임위에서 복수로 두도록 강행 규정화한다는 게 민주당의 방안입니다.

또 그동안 추석이 지난 뒤 11월 초까지 실시됐던 국정감사도 무조건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 이전에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상임위 결석하면 패널티!…그러나 세비 삭감은 'NO'


그렇다면, 실제 일하지 않는 의원,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의원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은 이에 대한 방안으로 상임위 불출석 의원에 대한 패널티를 내놨습니다.

상임위 회의 출석 상황을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상임위원장은 월 1회 국회의장에게 소속 위원들의 출결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불성실 상임위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3단계에 걸쳐 주의와 경고를 준 뒤, 마지막엔 해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위원장·간사 교체 요청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불출석 의원에 대한 세비 삭감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조 의원은 "정치 혐오, 반의회주의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국회 추진단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 원 구성,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 법에 명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서는 각 교섭단체에 배분되는 상임위원장 숫자 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정원에 이를 때까지 의원 수가 많은 당이 하나씩 교차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상임위를 배분한 뒤에 각 당이 하나씩 상임위를 차지하는 방식인데, 민주당-A상임위, 통합당-B상임위, 민주당-C상임위, 통합당-D상임위 등 차례로 선택하는 겁니다.


조 의원은 "지금 원 구성 협상은 상임위를 통째로 하다 보니, 진행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하나씩 고르다 보면, 비인기 상임위들만 뒤에 남게 돼 의석수가 많은 쪽이 자연스레 가져가게 될 텐데, 그 앞에는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 현재 방식으로는 도저히 협상이 안 되겠다고 해 이런 방식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회법 자체 개정해야…제도와 의지 결합해야 가능

오늘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일하는 국회법 구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국회의 입법 생산성이 양적으로도 낮았고, 제때 필요한 시기에 공급도 안 되었다"며 "180석은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달란 것이 아니겠느냐. 국회법을 보면 많이 개정했지만,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한 번은 손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법 연혁을 보면 3공화국이 출발할 때 전면 개정해 그 근거로 지금까지 와 있는데, 당시는 국회 존재감이 강할 때가 아니란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하는 국회법을 마련한 다음에 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일하는 국회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소수를 어떻게 보호하고, 의사 과정에 포함할지 등이 어려운 문제인데, 국회 구성이 이렇게 짜이면, 다수 여당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가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소수 정당도 정상적으로 안 되니 완력으로 방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면, 21대 국회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는 효율성, 생산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조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창의성과 자율성이 매우 중시돼야 하고,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법을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제도와 의지가 결합해야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발표된 초안을 바탕으로 토론 내용 등을 반영해 개정안을 정리하고, 의원총회를 거쳐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는 데도 역시, 상임위 심사 등에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0대 임기 내에 통과하지 못했던 '일하는 국회법', 21대 국회에서는 어느 정도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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