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안 보이는데요?”…변 묻고 깨진 달걀 유통 적발

입력 2020.06.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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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깨지거나 손상돼 폐기해야 할 불량 달걀을 유통한 업체와 이를 싸게 사서 조리, 판매한 음식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달걀은 껍질이 손상되면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식용 달걀을 판매하는 여주시 A 업체는 한 판(30개)에 3,000원 이상 하는 달걀 중 폐기해야 할 깨진 달걀을 수집업체 B에 한 판에 400원에 팔았고 화성시의 한식업체 C는 수집 업체 B에게 한 판에 1,000원에 이 불량 달걀을 사들여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과 같은 경기도 내 식용 달걀 판매 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을 적발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 달걀 수집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식품위생법도 깨진 달걀을 음식 조리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량 달걀 유통 단속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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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안 보이는데요?”…변 묻고 깨진 달걀 유통 적발
    • 입력 2020-06-11 18: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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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질이 깨지거나 손상돼 폐기해야 할 불량 달걀을 유통한 업체와 이를 싸게 사서 조리, 판매한 음식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달걀은 껍질이 손상되면 알이 상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계장을 운영하면서 식용 달걀을 판매하는 여주시 A 업체는 한 판(30개)에 3,000원 이상 하는 달걀 중 폐기해야 할 깨진 달걀을 수집업체 B에 한 판에 400원에 팔았고 화성시의 한식업체 C는 수집 업체 B에게 한 판에 1,000원에 이 불량 달걀을 사들여 조리 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과 같은 경기도 내 식용 달걀 판매 업소, 음식점 등 424곳을 단속해 65곳을 적발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달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 달걀 수집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식품위생법도 깨진 달걀을 음식 조리해 문제가 생기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 원료 기준을 위반한 음식 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량 달걀 유통 단속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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