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입력 2020.06.11 (19:18) 수정 2020.06.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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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검찰 기소가 타당한 지 외부 위원들이 따져달라'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원회를 열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예상했던 것 보다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네요.

[기자]

네, 오후 2시쯤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3시간 40분 만에 수사심의원회를 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교사, 주부 등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원회가 양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을 내린 건데요.

상당히 논의가 치열했고 소집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 법원도 '재판에서 책임 유무를 따져보자'라고 밝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는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승계' 등도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시민들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시민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참석해 변론을 해야 해 구속영장심사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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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여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
    • 입력 2020-06-11 19:19:50
    • 수정2020-06-11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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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는데요.

'검찰 기소가 타당한 지 외부 위원들이 따져달라'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원회를 열기로 결론내렸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예상했던 것 보다 논의가 상당히 길어졌던 것 같네요.

[기자]

네, 오후 2시쯤부터 이곳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심의가 시작됐는데요.

3시간 40분 만에 수사심의원회를 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작위로 뽑힌 교사, 주부 등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원회가 양 측의 의견서를 검토해 결정을 내린 건데요.

상당히 논의가 치열했고 소집해야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심의위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지난 구속영장심사 때 법원도 '재판에서 책임 유무를 따져보자'라고 밝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는 필요치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 승계' 등도 없었다는 내용을 담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시민들은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검찰은 시민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다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쏠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모두 참석해 변론을 해야 해 구속영장심사 당시의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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