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입력 2020.06.11 (21:26) 수정 2020.06.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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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죠.

검찰 기소가 타당한 지 외부 위원들이 판단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심의 시간이 꽤 걸렸는데, 논의 과정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3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11일) 논의 과정은 꽤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교사, 주부 등 시민위원 15명이 이곳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을 두고 각자 3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팽팽히 맞섰는데, 시민들이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시민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1일) 부의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곧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쏠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검찰이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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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기소 여부’ 논의할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입력 2020-06-11 21:28:42
    • 수정2020-06-11 2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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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죠.

검찰 기소가 타당한 지 외부 위원들이 판단해달라는 이 부회장의 신청에 대해 시민위원회가 수사심의 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은 기자! 심의 시간이 꽤 걸렸는데, 논의 과정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3시간 넘게 진행된 오늘(11일) 논의 과정은 꽤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했지만,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은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뽑힌 교사, 주부 등 시민위원 15명이 이곳 서울중앙지검 13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 소명의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기소 여부를 논의할 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 필요성을 두고 각자 30여 쪽의 의견서를 제출해 팽팽히 맞섰는데, 시민들이 이 부회장 측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고, 검찰은 '시민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향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11일) 부의 결정으로 이제 관심은 곧 열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쏠리게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등에서 무작위로 뽑힌 15명이 모여,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 등을 두고 논의하게 되는데요.

빠르면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심의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검찰이 결정을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소 여부를 두고 심의위와 다른 판단을 할 경우 향후 재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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